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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리드컴(Lidcombe) 행 기차 안에서 15세 소녀를 비롯해 같은 날 다른 가족에게도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니콜 보일(Nicole Boyle. 35). 금주 화요일(12일) 재판에서 그녀는 ‘최소 3개월 가석방 금지의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기차 안에서 동양계 여성에 ‘차별발언 및 폭행’ 기소

 

지난해 기차 안에서 동양계 여성에게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가해 대중적 공분을 샀던 시드니 여성 니콜 보일(Nicole Boyle. 35)이 교도소 행을 선고받았다고 금주 수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보일은 지난해 6월 리드컴(Lidcombe)으로 가는 기차 복도에서 동양계 15세 소녀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chink”라고 소리치는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었으며 또 10대 소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칭크’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당시 사건은 보일이 저지른 두 건의 인종차별 행위 중 하나로,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공격적인 발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일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2시경 파라마타(Parramatta)에서 남자 친구와 함께 기차에 탑승한 뒤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강한 술 냄새와 담배냄새를 풍기던 보일은 기차에서 10대 소녀와 그녀의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뒤에 f---ing 칭크가 있다. 저것들은 지네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f---ing chinks behind us. this c--- needs to go back to eating rice)는 말을 쏟아냈다.

보일의 뒤에 서 있던 15세의 소녀는 보일의 말을 무시했으나 보일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인종차별 발언을 지속해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15세 소녀와 그녀의 친구가 보일을 보고는 “백인 치고는 선탠을 잘 했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보일이 자기에게 “백인 쓰레기”라고 말했다며 소녀에게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차역의 CCTV 상에는 보일이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장면, 소녀의 뺨을 때린 뒤 남자 친구와 함께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들어 있다.

금주 화요일(12일) 버우드 지방법원(Burwood Local Court)에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알렉스 미조비치(Alex Mijovich) 치안판사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1년 징역형에 3개월간 가석방 금지’ 판결을 내렸다.

미조비치 판사는 보일이 약물 및 알코올 문제로 상담을 받은 일이 있지만 지난 15년간 그녀가 유사한 행동을 해 왔음은 “구금형을 선고할 충분할 기준이 된다”는 말로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조비치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기차 안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안판사는 또한 보일의 변호사가 보일의 행동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동이 분출된 게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변호했으나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보일은 리드컵 기차 안에서의 인종차별 행동을 벌인 후 저녁 시간, 블랙타운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럭비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가던 한 가족에게도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맥주를 마셨던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이날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한 가족에게도 “꺼져라. 열 받기 전에. 기분 상하고 싶다면 내가 그리 해 주마. 너희 같은 검둥이들이 여기 있으면 박살낼 테니!”(f--- off. I am not being offensive. You wanna see offensive. I'll give you offensive. I'll go smash the black c--- while you're here)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 경찰 조사기록에 남아 있다.

미조비치 판사는 “보일이 내뱉은 말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대륙의 사람들,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욕설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의 판결로 보일은 가석방을 받더라도 오는 7월1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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