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톨릭 최고 성직자인 조지 펠 추기경(Cardinal George Pell)이 금주 수요일(8일)로 75세가 되면서 현 바티칸 재무장관직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크리켓 경기 후 펠 추기경(오른쪽)이 교황에게 크리켓 배트를 증정하고 있다(사진).
호주 일부 성직자 아동 성추행 인지 사건과는 무관
호주 가톨릭 최고 성직자인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전 시드니 대교구 교구장)이 프랜시스 교황(Pope Francis)에게 바티칸 재무장관 직(Vatican treasurer. Prefect of the Secretariat for the Economy)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금주 화요일(7일) 보도했다.
하지만 펠 추기경의 장관직 사임 의사 표현이 호주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이 세 차례에 걸쳐 성직자 아동 성추행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인해 바티칸 직책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14년 프랜시스 교황이 공표한 의정서에 따르면 추기경들은 75세가 될 경우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금주 수요일(8일)이면 조지 펠 추기경도 75세가 된다.
물론 교황이 펠 추기경의 사임 의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내부에서는, 프랜시스 교황 취임과 함께 중세기에 고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바티칸의 재무구조 개혁을 위해 교황이 직접 펠 추기경을 발탁한 만큼 향후 수년간은 재무장관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펠 추기경이 부임한 이후 그가 추진한 몇 건의 강력한 개혁안이 로마 가톨릭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프랜시스 교황은 두 차례에 걸쳐 그의 방안을 지지, 신뢰를 표한 바 있다.
결국 펠 추기경의 바티칸 재무장관직 사임은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황은 즉시 사임의사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이를 즉각 공표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후임자가 선정, 임명될 때의 일이다.
호주에서는 올해 초, 그가 신부로 서품되고 후에 빅토리아 발라랏(Ballarat) 교구 보좌주교로 있을 당시 일부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바티칸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펠 추기경은 소아성애자였던 두 사제, 제럴드 리즈데일(Gerald Ridsdale)과 피터 서슨(Peter Searson) 신부의 학대 범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교, 대주교, 가톨릭 교육청 책임자가 되기까지 이 일을 어둠 속에 묻어두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아동성추행 인지 증거가 제시된 이후 지난 3월 교황과 만난 자리에서 펠 추기경은 프랜시스 교황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