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복지예산 570억 달러 삭감을 발표한 가운데, NSW 간호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 결정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자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존 메디케어 지원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W 간호사협회 주장... 각 정당에 ‘복지’ 관련 의견 표명 촉구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통해 내년 7월1일부터 국공립 병원 지원 예산 57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현재의 수요 감당에도 벅찬 의료 서비스 기관의 직원 감소 및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NSW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 NSWNMA)는 금주 화요일(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 및 의료기술 속도에 맞춰 높은 기술 수준의 전문 보건인력이 필요하며, 그러나 이는 적절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다”면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호주 보건제도가 점차 민영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NSWNMA는 이어 “민영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자비충당을 강요하는 미국식 2단계 의료보건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며 “결국 돈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병원검진서 자비부담 확대= NSWNMA의 설명에 따르면 진단용 영상 또는 병리학 검사를 위한 벌크빌링 인센티브 6억5천만 달러 삭감은 올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때부터 혈액, 병리학, 자궁암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자기공명검사(MRI)에 더 이상 벌크빌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진료에서 이 같은 필수적 검사를 받으려면 선불로 검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NSWNMA는 “일부 분야에서 호주의 의료비 자비부담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현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 부담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메디케어 수준을 유지해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공공보건 종사가 수당 삭감= NSWNMA는 또한 간호사, 조산사 및 고령자 케어 종사자들이 경우 수입의 20%가 휴일근무 수당(penalty rate)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휴일근무 수당 삭감은 노동의욕 및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전문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수당 삭감이 공공보건 전 부분에 걸쳐 시행될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복지예산 삭감, 고령자 서비스 품질도 저하= NSWNMA는 주 정부가 요양시설에 자격 있는 간호사 한 명이 24시간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이는 해당 시설에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투약관리, 복잡한 간호업무, 환자감독 및 불필요한 응급실 후송 예방 등은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SWNMA는 연방 정부가 고령자 케어 예산 12억 달러 추가 삭감을 발표했다며 “호주 전역의 노인 요양시설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고 높은 수준의 케어가 가능한 시설에서 공인 간호사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면 주요 정당 대표에게 △보건의료 자금지원 570억 달러 삭감 원상 회복, △메디케어 제도 지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유지, △고령자 보호시설에 공인 간호사 24 시간 확보를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