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로 관련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호주 공정거래소비자위원회(ACCC)는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 개인에게는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격 인하 위반 기업에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부과 ‘경고’
탄소세 폐지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호주 소비자 감시기구가 경고했다.
지난 주 금요일(18일) A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공정거래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탄소세 폐지로 인한 소비자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기업을 단속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ACCC가 고지한 사업 분야는 전기, 천연가스, 냉장고 등의 합성온실가스,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합성온실가스 장비와 같은 관련 제품 회사 등이다.
호주 에너지공급협회(Energy Supply Association of Australia)는 “이미 대부분의 에너지 회사들은 ACCC에 상당량의 탄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매업체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 가정에 대한 비용 인하는 7월1일자로 소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CC의 로드 심스(Rod Sims) 위원장은 “법에 따라 비용 인하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스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ACCC는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원에서 강력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CC에 따르면 탄소세 폐지에 따른 가격 인하 규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은 기업에 대해 최대 110만 달러, 개인에게는 22만 달러가 부과된다.
심스 위원장은 “전기, 천연 가스 분야의 주요 공급자, 합성온실가스 대량 수입업자 또한 인하하지 않은 가격의 2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ACCC는 소비자들이 비용 인하 혜택을 확실히 누리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 및 천연 가스 생산 업체나 이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 합성온실가스를 수입하는 회사들 역시 ACCC에 가격 인하를 실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심스 위원장은 “이들 사업자들은 탄소세 폐지가 가격 인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또한 얼마나 인하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ACCC의 조사 권한에 추가된 부분으로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 기업을 확인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