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스트라타(Strata) 법이 43년 만에 개정, 지난 주 금요일(7월8일)부터 발효됐다. NSW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간소화 및 명확성을 기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명확성 더해 분쟁 최소화 ‘초점’
NSW 주 스트라트(Strata) 법이 43년 만에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NSW)는 지난 주 금요일(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스트라타 법의 관료주의 철폐와 거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 3천 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 90개가 넘는 개정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 로드 스토우(Rod Stowe) 위원장은 가장 최근 스트라타 법이 변경된 것이 1973년이라고 언급한 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트라타 매니저의 책임을 확대하고 주택 소유주나 거주인이 스트라타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자료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스트라타의 판매와 계획 갱신에 대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보다 단순하고 명학하게 바꾸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금요일(7월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은 ‘Fair Trading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와 ‘Strata Schemes (Development) Act 2015’이다 또한 최종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스토우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건물 결함 본드와 관련된 개정 내용도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로 도입될 계획이며 2017년 3월부터는 호주 표준협회(Australian Standard)에서 건물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법과 관련 시행안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스트라타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 웹사이트Fairtrading.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