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자녀를 전학시키는 데 있어 사전 통보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학교와 학부모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유명 사립학교 중 하나인 Kambala Rose Bay School.
‘Full terms notice’ 요구, 무리한 페널티로 갈등 빚어
만약 자녀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며, 내년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계획이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학년도부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풀텀 노티스’(Full terms notice)를 요구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녀를 전학시키는 데 있어 벌금(penalty) 등을 포함한 추가비용 발생을 피하고자 한다면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주에 불과하다.
시드니 북부, 모스만(Mosman)에 거주하는 학부형 마크 로젠버그(Mark Rosenberg)씨는 캄발라 로즈베이 스쿨(Kambala Rose Bay School)에 재학 중인 딸의 전학통지를 4학기 시작 3주 전에 했다. 그는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확인을 받자마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연간 학비가 3만189달러에 달하는 이전 사립학교와 대치상태에 있다. 학교(Kambala Rose Bay) 측은 그가 충분한 시간 없이 전학을 통보했기에 2016년 1학기 학비에 해당하는 8천7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젠버그씨는 학교 측이 분명 딸의 공석을 메울 수 있었고 또한 자녀의 전학으로 인해 명백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학교 측의 요구에 대해 ‘이중 부과’(double dipping)라며 학비 지불을 거부했다.
“법적으로 학교 측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이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는 로젠버그씨는 “이미 학교 측이 딸의 공석을 채웠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학비를 두 번 우려먹으려는 것”이라며 “내 자녀가 10년이나 그 학교에 재학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캄발라 로즈베이의 데브라 켈러(Debra Kelliher) 교장은 앵글리칸 계열의 비영리 기관인 해당 학교가 “학업 비용과 관련해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다만 인건비와 여타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또 확보하려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합의된 통지 기간보다 짧은 기간 안에 학생을 전학시키는 행위는 결국 다른 학부형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녀는 “학교 입장에서 개인적 어려움 또는 가족의 사별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 재량권을 행사 할 수도 있으나 이번 경우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NSW 사립학교협회 회장인 제프 뉴콤(Geoff Newcombe) 박사는 “학교 측이 풀텀(full term) 통지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표준적 관행”이라며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학생이 중도이탈하게 되면 학교는 늦은 통지로 인해 공석을 메우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측에 수입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립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및 퇴학과정에서 사전 요구되는 통지기간은 따로 없다.
사립학교 등록 서비스인 ‘School Places’의 나탈리 맥티어(Natalie Mactier)씨는 전국적으로 1만1천여 개의 학교가 해당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며 “대다수는 2017년 또는 2018년, ‘라스트 미닛’(last minute) 정책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티어씨는 “전학시의 장기 통지기간보다 오히려 미환불 대기자 명단 비용(보통 100~250달러), 또는 무려 1천 달러에 이르는 높은 등록비 등이 사립학교 학부모들의 ‘불만 리스트’ 상단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대기자 명단에 오른 후에도 대기 순위가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인 입학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