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독립 가격규제심의회(IPART)가 연금수령자에 대한 정부 보조를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사진)은 이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 보조 카운슬 비용 등... 도입 가능성은 희박
앞으로 연금수령자(pensioner) 및 그 가족의 경우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동안 보조받은 카운슬 비용(Coucil Rate)을 주 정부에 재변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NSW 주 독립 가격규제심의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RT)가 발의한 법안 내용으로, 그동안 연금수령자들에게 카운슬 비용을 제공해 온 ‘불공평한’ 지원 정책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할인받은 카운슬 비용(Council Rate)은 현재 다른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연금수령자 할인제도를 ‘지불유예 제도’(rate deferral scheme)로 대체한다는 IPART의 계획은 금주 월요일(22일) 발표된 지방정부 비용 산정 시스템에 대한 초안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 체제하에서 일부 카운슬의 연금수령자들은 카운슬 비용과 수도 요금에 대해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주 정부는 55%를 대신 지불한다. 이 비용은 연간 약 7천900만 달러에 이르며 카운슬 역시 총 비용의 45%를 지불하는데 이의 연간 비용은 6천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RT는 이 할인제도가 NSW 주 정부 정책의 일환이므로 주 정부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연금수령자가 부동산 매각 이후 보조금 변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부의 비용 부담은 감소될 수 있다. IPART가 이 방안을 추천하는 이유는 현행 체계가 평균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정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PART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 측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다.
금주 월요일(22일) NSW 주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연금수령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어떤 정책도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평생 세금과 정부 비용을 납부해왔고, 그렇기에 얼마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통합 연금협회’(Combined Pensioners and Superannuants Association)의 엘리스 블라이키(Ellis Blaikie)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협회 역시 지불유예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연금수령자들이 차후 가족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막고자 이 제도에 서명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수령자들은 카운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차라리 식료품 비용을 줄이거나 전등을 끄는 방식으로 돈을 아끼고자 할 것”이라는 그는 “지불유예 제도가 연금수령자들에게 가정 규모 축소를 위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IPART는 이외에도 새로 합병된 지방의회가 이전 지역에 대해 계속해 상이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 카운슬로 하여금 아파트 부지 상에 더 높은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