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NSW 옴부즈맨에 접수된 장애인, 또는 고용인들의 피해신고 건수는 1,140건에 이르며, 이중 성 범죄, 폭행, 무기 등을 이용한 폭력 등 심각한 사건도 수백 건에 달하지만 정작 형사고발이 된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SW 옴부즈맨 접수 사례... 고용인-장애인 시설에서 주로 발생
지난 2년간 1천 건 이상의 ‘학대’와 ‘장애인 방치’ 건이 제기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기소 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금주 수요일(3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옴부즈맨(NSW Ombudsman)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천 건 이상의 제소 가운데 고용인을 대상으로, 또는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 거주자들이 다른 장애인에게 저지른 범죄혐의 인정은 500여건에 달한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안 가운데 275건은 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 폭행이었으며 주 정부 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 시설 거주자 대상의 사기행각이었다.
또한 210건의 범죄혐의는 고객이나 장애인 시설 거주자 대상의 성 범죄, 무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폭행에 따른 부상 등이다.
NSW 옴부즈맨의 대변인은 “옴부즈맨에 접수된 신고사항 중 40%가량은 고용주로부터 종업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겪은 사례였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NSW 옴부즈맨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140건에 달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만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정작 전체 제소 가운데 가해자가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옴부즈맨 대변인은 “형사고발에 착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며 “얼마 많은 사례의 조사가 대기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사례 접수와 관련, NSW 옴부즈맨은 인지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옴부즈맨 대변인은 “특히 보다 폭넓은 조사를 위해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자 권익을 위한 자문그룹 단체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대변인도 “이들(장애인)의 피해신고 사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의 제시카 카드월레이더(Jessica Cadwallader) 박사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폭행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그만큼 심각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옴부즈맨은 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 또는 정부 자금지원 기관 내에서의 학대 등에 관한 불만신고 시스템은 지난 2014년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NSW 노동당 장애 서비스부 담당인 소피 콧시스(Sophie Cotsis) 의원은 “폭행, 학대, 무시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이라며 “베어드 정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어려움을 밝혀내기 위한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래 학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 정부 장애 서비스부 대변인은 옴부즈맨에서 작성된 보고 내용 가운데 경찰의 조사가 진행된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부 대변인은 “FACS(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는 학대 등의 문제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NSW 경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