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공립병원 의료 체계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동당 보건 담당인 월트 시코드(Walt Secord) 의원(사진)은 공립병원의 갖가지 의료사고에 대해 주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초과근무 수당 여전히 부당, 응급실 퇴원 환자 비율 목표 미달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의사들, 부상자 치료에 실패한 응급실, 환자의 몸에 의학 기구를 남긴 의료사고 1년간 20건.’
이것이 NSW 주 의료 체계의 실상이다. 때때로 심각한 ‘참사’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거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호주 감사원장(Auditor-General)이 2016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장은 과도한 연차, 초과근무, 근무기록표 부당 승인 등 병원 근무 관련 문제들은 NSW 주의 예산 규제로 인한 것이며 늦은 구급차 도착 시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부진한 응급실 실적은 서비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초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드는 병원 내 ‘환자 감시, 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보고서는 “2014-15 회계연도 기간에 관련 사건이 47건이나 발생했다”며 “공공 보건 시스템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9년 이래 NSW 주 내 공립병원의 안일한 입원환자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2013-14년 최고조에 달해 53건이 발생했고, 2010-11년에는 32건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에는 2015년 수술 후 의료기구가 몸속에 남아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 20명, 정신병동실에서 자살한 환자 15명, 분만 중 사망한 산모 15명,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한 사망사고 3건, 혈액 속에 기포가 생겨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환자 3명이 포함됐다.
NSW 주 노동당 보건담당인 월트 시코드(Walt Secord) 의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밝히라”고 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환자들은 의료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SW 주 보건부질리언 스키너(Jillian Skinner) 장관은 “정기적인 보고는 할 수 있어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NSW 공립병원들은 응급실 부상자 우선순위 분류 목표를 3년째 달성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4-15년부터 2015-16년까지 4시간 안에 응급실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도 언급했다.
정부는 2015-16년 동안 4시간 이내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8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결과 주 전체 평균은 74.2%을 기록했고, 6개 지역이 71%를 밑돌았다. 이 6개 지역에는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 시드니 남부 일라와라-숄헤이븐(Illawarra Shoalhaven), 시드니 남서부, 시드니 서부, 네피안-블루 마운틴(Nepean-Blue Mountains)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응급실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의료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보고서에서 NSW 주 의료계 직원들의 초과근무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몇몇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의 다른 직원이 교대근무 시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되는 벌금으로 기본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 직원들의 2015-16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9천4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수령한 초과수당은 임금의 4.2%에 불과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