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환경계획 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관련 회의에 참석한 NSW 주 롭 스톡스(Rob Stokes) 기획부 장관(왼쪽)과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의 루시 턴불(Lucy Turnbull) 위원장(오른쪽).
지역 개발 투명성 확보 위해... “위법 행위 막겠다” 의지
NSW 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환경계획 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주 정부는 금주 월요일(9일) 기획법을 변경하고 특히 시드니 지역의 주택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개발 신청업체 결정 건수를 줄이고 의회와 주 기획청(state planning agencies)이 지역개발을 보다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법의 헛점을 막자는 것이 골자다.
상정 수정안을 보면, 개발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어렵도록 했다. 개발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개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지역 주민, 개발지 이웃들과의 논의를 거친 개발업자들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인센티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수료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은 또한 주택 및 기타 개발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관련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운슬이 주택개발을 위해 이미 독립평가 패널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기획부 롭 스톡스(Rob Stokes) 장관이 그 패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주택 개발 평가 패널은 독립된 전문가들과 카운슬이 지명한 인력풀의 지역 대표로 구성된다.
NSW 주 기획부는 “이 모델에 따르면 카운슬이 지역 주민을 대신해 개발 전략과 정책 및 기준을 만들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카운슬의 기준에 기반하여 기술적인 평가를 내리고 결정을 한다”고 요약했다. 정부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질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스 기획부 장관은 2013년 실패한 연립 정부의 전면 개정안을 보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 이번 수정안을 발표했다.
2013년 수정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제 평가’(code assessment) 요소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발예정 지역의 경우 기준을 준수했다면 신속한 건축 허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개발 신청서 관련 답변을 얻지 못해 중요한 개발이 지연될 경우 기획부 차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Planning)이 개입해 관련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도울 수 있다.
스톡스 장관은 재무부 조사 자료를 인용, “현재 NSW 주의 경우 약 1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한 개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시스템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 법규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이는 혁명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스톡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자자 감세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변경하자고 제안해 왔으며 연방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이에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말콤 턴불 수상은 충분한 주택공급에 실패한 시드니 의회를 비난하며 네거티브 기어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안은 오는 3월10일까지 협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013년 당시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도시계획부 장관이 상정했던 개혁 법안은 야당과 소수당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에 실패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