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는 물론 알코올 산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정치기부금 금지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사진)은 전반적으로 이 금지 규정을 뒤엎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알코올 산업 등 대상... 정부, “완전 철회 아니다”
NSW 주 베어드(Mike Baird) 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정치기부금 금지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주 월요일(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알코올과 도박 및 담배업계 관계자들의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어드 주 수상은 현재의 금지 조항을 모두 뒤엎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 업계의 정치기부금 금지조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에는 지난 해 크리스마스 3일 전 발표된 의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1년 선거 이전, 자유당 기금모금과 관련된 독립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의 조사 이후 베어드 수상은 선거자금 모금 관련법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베어드 수상이 여성 기업인인 케리 쇼트(Kerry Schott)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관련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4년 기부금 관련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 제프 맥클로이(Jeff McCloy) 전 뉴카슬(Newcastle) 시장의 고등법원 항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기부금 관련 규정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주 정부는 지난해 주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정당에는 $5,900달러, 개인에게는 $2,600달러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주 정부는 자유당 자이 로웰(Jai Rowell)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선거 업무 공동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 JSCEM)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JSCEM은 당시 선거자금 조달, 지출 및 이의 공개법 등 종합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일부 업계의 정치기부금 금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정부는 “금지된 기부 조항의 정치적 목적이 개발을 고려할 때 유효한 것인지를 감안할 것이라고 입장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8일)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베어드 주 수상실 대변인은 “NSW 주는 호주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정치기부금 관련 제도를 갖고 있으며, 자유-국민 집권 하에서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NSW 주 정부는 이미 금지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베어드 주 수상이 위임한 케리 쇼트 위원장의 전문가 패널은 일부 업계의 정치기부금 금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5900 또는 $2600의 정치후원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금지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인 반면, 이 정도의 후원금은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