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와 ‘호주 세입자단체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enant Organisations)의 주택임대 관련 조사 결과 세입자들은 주택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설문조사... ‘집 비우라’는 말 두려워 자비로 처리하기도
주택 세입자(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의 유지 및 수리와 관련,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 목요일(16일) ABC 뉴스는 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국가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와 ‘호주 세입자단체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enant Organisations)이 약 1000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것으로, 이 조사 결과는 ‘Unsettled: Life in Australia's Private Rental Market’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주택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대부분의 경우 수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참고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의 절반가량이 수리비 등에 관해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두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심지어 집 수리를 요청한 세입자 중 4분의 1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는 젊은층에서 많으며, 이들은 주택에 대해 ‘소유’라는 개념보다 ‘임대하여 거주’하는 개념이 강한 편이다.
호주인들의 주택구매 능력에 관한 정치적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담화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보호 방안은 심각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ABC 뉴스는 지적했다.
‘초이스’의 대변인 매트 레비(Matt Levey)씨는 이번 설문조사로 세입자들의 안전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관한 ‘엄청난 이슈’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문 응답자들 중 83%가 정해진 기간이 없는 임대차 계약(no fixed-term lease)을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레비 대변인은 “결국 83%의 세입자들이 12개월 후 어디에서 살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안전한 주거(security)는 두려움의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거지 임대 관련,
주택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호주의 임차인 권리보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은 무기한 임대 또는 15~20년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레비씨는 “호주 세입자들의 31%는 자신들이 낸 임대료만큼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호주 주택시장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주거지 관련 사회단체인 ‘National Shelter’의 최고책임자 아드리안 피사르스키(Adrian Pisarski)씨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호주 주택임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아주 많은 이들이 주택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료, 규제 시급
호주에서 타스마니아(Tasmania) 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은 임대계약 기간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자문 및 보호 서비스(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는 이러한 집주인의 무책임한 횡포를 금지하고 임대 비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NSW 세입자 권리단체인 ‘Tenants Union of NSW’의 수석 정책책임자인 네드 커처(Ned Cutcher)씨는 “투자자들에 대한 연방 세금감면으로 양도 소득세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됐다”면서 “특히 시드니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의 절반은 임대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은 고정 직업이 없이 복지수당을 받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외에 애완견을 키우거나, 어린 나이, 어린 자녀, 편부모, 인종,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대학교 강사인 데바키 모나니(Devaki Monani)씨는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다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을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은 ‘인도인들은 커리를 요리하고 집을 더럽힐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임대계약을 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뿐 아니라 메릭빌(Marrickville) 소재 한 주택에서 2년 넘게 거주한 후 12개월의 고정 임대계약을 요청하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까지 한 경험도 있었다. 그녀는 “사전에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Periodic’ 임대는 ‘fixed-term’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매달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호주의 모든 주(state)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몇 주 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세입자들이 호소하는 임대주택 문제
-벌레 (바퀴벌레, 나방, 개미 등)
-고장난 문 또는 창문
-떨어진 타일이나 벗겨진 페인트
-바닥 침수
-제거하기 힘든 곰팡이
-방충망이 없는 창문
-춥거나 더운 집안 온도
-열쇠 고장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