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법률 지원기구인 ‘Aboriginal Legal Service’의 사라 홉킨스(Sarah Hopkins) 대표 변호사. NSW 주의 원주민 재소자 비율이 지난 2011년 이래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원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국민 집권 이후 크게 늘어... ‘단순 범죄’에 지나친 법 적용
지난 2011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집권한 이래 NSW 주 교도소의 원주민 수감자는 4명 중 1명 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노동당 정부 당시에 비해 무려 35%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일요일(18일) ABC 방송에 따르면,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교정부 장관은 원주민 투옥률 증가에 대해 “비극적인 수치”임을 인정했다.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Torres Strait islanders) 재소자는 지난 2011년 3월 NSW 주 전체의 22%였으나 2016년 10월에는 24%에 달했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원주민 투옥률이 비원주민에 비해 11.3배가 높은 것이다.
법 자문가들은 보석에 관한 엄격한 규정, 인종적 편견, 보다 나은 탐지기 등의 활용과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모두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녹색당(Greens)은 범죄 관련법과 법 질서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강경한 태도를 비난했다.
원주민 법률 지원기구인 ‘Aboriginal Legal Service’의 사라 홉킨스(Sarah Hopkins) 대표 변호사는 “지역별 사법처리 통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NSW 주에는 재활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다”는 홉킨스 변호사는 “특히 먼 외곽 지역의 경우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 법원은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와 관계없이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원주민(Aboriginal)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Torres Strait Islander) 범법자들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홉킨스 변호사는 원주민들의 사소한 범죄에도 유죄 판결을 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주민 범법 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범죄적 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이들의 상습적 범행을 줄이는 데 있어 단기 교소도 수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NSW 주 교정부의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장관은 원주민 수감 비율에 대해 “비극적인 수치”라면서도 규정에 근거해 수감하는 것이므로 달리 할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컨설팅사인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최근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마약 문제가 있는 비폭력 원주민들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감하기보다 마약문제 치료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경우 가해자 당 연간 11만1천 달러를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NSW 법 학회(NSW Law Society) 회의에서 경찰청 범죄통계조사국(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의 돈 웨더번(Don Weatherburn) 박사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원주민 유죄자를 만들어낸 가장 큰 요인은 폭력 범죄가 아니라 운전 면허증 위반에 따른 교통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웨더번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래 사소한 범법 행위로 인한 원주민들의 법정 출두는 크게 증가해 평균 월 1천명에서 1천600여명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원주민의 보석이 불허된 케이스는 15%에서 18%로 늘었다.
지난 10년(2006년-2016년) 사이 NSW 주 재소자가 전반적으로 증가(13%)한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원주민은 31%로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웨더번 박사는 “교도소에 수감된 원주민 범법자의 95% 이상이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엘리엇 교정장관은 “NSW 주의 경우 보석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 호주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보석 관련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근거하여 수감하는 것이므로 원주민 재소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달리 언급할 말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엘리엇 장관은 원주민 수감 비율이 특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재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7천 개의 죄수 수감실을 신설하기 위해 향후 4년간 3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각의 법무 담당인 폴 린치(Paul Lynch) 의원(사진)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원주민에게 예방 차원에서 공동 수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분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녹색당)은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이 원주민에게는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면서 “경찰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보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더 많은 원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것이 지난 6년간 연립 정부가 해온 기록”이라고 비난했다.
야당 내각의 법무 담당인 폭 린치(Paul Lynch) 의원도 “원주민 재소자 비율에 놀랐다”며 “왕실위원회(Royal Commission)가 ‘Black Deaths in Custody’를 내놓았을 당시보다도 상황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lack Deaths in Custody’는 호주 왕실위원회가 지난 1987년, 수감 도중 사망한 10년 간의 원주민 비율을 조사한 뒤 330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원주민 범법자 재소 비율을 줄이려는 취지의 권고안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구현된 것은 거의 없다.
이어 린치 의원은 “원주민 단순 범죄자를 예방적 공동체 프로그램에 수용하는 방안 등 관련 부문에 대한 충분한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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