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깜깜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몇 년 동안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던 스토커 남성이 발치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북섬 서해안의 남부 타라나키 지역의 한 시골 동네에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끝에 법정에 서게 된 50대의 스토커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월 30일(화) 하웨라(Hawera)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즈 윌리엄 마이클 브라운(Hanz William Micheal Browne, 52) 피고에게 외설적인 행위 및 절도 혐의 등이 적용돼 2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운은 작년 11월 4일 밤에, 그때까지 2년 반 동안이나 스토킹을 해오던 한 여성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 여성의 침대 발치에 누워있다가 잠에서 깬 여성이 지르는 비명에 달아났다.
당시 여성의 3살배기 딸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망치는 범인을 집 밖에까지 뒤쫓다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달아났던 범인은 나중에 경찰견을 동원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정에 제출된 경찰 측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그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던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으며 첫 번째 침입 당시에는 여성의 베개에 음란한 짓을 하기도 했고 집에서 나올 때는 물건들까지 훔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0년 동안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그가 여성이 받은 충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후회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정신병과 대마초, 알코올, 니코틴 중독이 결합된 피고의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의 감옥 행을 원할 것으로 여겨지는 데다가 이번 사건은 수형기간이 문제일 뿐 징역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특히 피해 여성이 직장에서도 창문을 통해 주간 단위로 피고가 자신을 훔쳐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애써 무시했다면서, 여성이 주택대출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