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호주 국세청(ATO)이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환급기간, 개인정보 제공 및 금전거래 각별한 주의 당부
2016-17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세금환급 신청 기간을 앞두고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이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TO의 케이스 엔더슨(Kath Anderson) 조사국장(Assistant Commissioner)은 금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이 시기에 세금보고 관련 사기가 성행한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전거래를 진행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을 촉구했다.
ATO는 작년 7~10월 사이 세금환급 기간 동안 ATO에 48,084건의 사기피해가 접수됐으며,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사기건수가 5배 급증했다며, 이번 세금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케이스 조사국장은 “올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사기피해 1만7,067건 중 113명이 잃은 피해금액이 150만 달러에 달하며, 세금 등록 번호(Tax File Number, TFN)를 포함해 2,500건의 정보유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피해자는 사기행각에 넘어가 몇 달 동안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 90만 달러를 잃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일명 ‘스푸핑’(Spoofing)이라는 수법으로 ATO의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찾아내고 발신번호 또는 발신자 ID(caller ID)에 ATO로 가장해 연락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스 조사국장은 “ATO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발신자 ID에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번호가 보이면 스팸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환급 기간 동안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사용에 모두 주의해야 하며, 사기행위 여부에 대한 문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800 008 540로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 및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to.gov.au/scams or for updates on the latest scams, visit Scamwatc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세금사기 방지 팁 5가지
1. 정보 제공에 주의하기= 개인정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이를 요청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기관에게만 제공한다.
2. 개인기기 보안 점검하기=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바이러스(virus), 악성코드(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3. 답변하지 않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이나 SMS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사기 구분하기= 은행계좌, 개인정보, 돈 송금, 환불 등을 요청하거나 무료 선물을 준다는 내용은 조심한다. 또한 이메일이나 SMS에 정부나 은행 서비스에 로그인을 요청하는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않는다.
5. 사기피해 신고하기= 사기를 당했거나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1800 008 540에 전화를 걸어 ATO에 즉시 신고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