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새 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오는 7월1일부터 최대 65만 달러의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신축 및 기존주택 모두 인지세(stamp duty)가 전면 폐지된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수상.
65만 달러 이하 신규-기존 주택 모두 적용, LMI 9% 인지세 폐지
NSW 주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인지세(stamp duty) 면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매매가 최대 65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은 신축 또는 기존 주택에 상관없이 인지세를 전면 면제받게 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수상은 주택시장에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지세 감면을 골자로 한 새 주택개혁을 발표했다고 지난 주 목요일(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번 새 정책에는 65만 달러 이상 80만 달러 이하의 첫 주택구입자 인지세 할인도 포함된다. 또한 적은 계약금(deposit)을 지불한 주택담보 대출자가 가입하는 주택담보대출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에 부과되는 인지세 9%도 폐지된다.
아울러 사전분양(off the plan) 주택 구매 시 제공되는 5천 달러 ‘신규 주택보조금’(new home grant)과 투자자들의 12개월 인지세 납부 연기 혜택도 폐지돼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구입 경쟁력을 높였다.
NSW 주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이 2만4,740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은 1만 달러 ‘첫 주택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owner grant) 수혜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신규주택 가격은 기존 75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이하로 변경된다. 75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혁은 베레지클리안 주 정부가 안고 있는 최우선 정책 과제인 ‘주택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움직임이다.
주 수상은 이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수천 명이 주택시장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베레지클리안 정부의 이번 새 주택개혁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작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 건설을 위한 방안이 없는 불완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간호사, 교사, 경찰 등 특수직 종사자를 비롯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이 구입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건설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전했다.
루크 폴리(Luke Foley) 노동당 대표도 “비싼 지역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이번 개혁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은 “정책의 초점은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보조금을 통해 지역 카운슬의 건설 프로젝트 대출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자자에 대한 할증료를 두 배 인상된 8%까지 부과하고 외국인 구입자의 토지세 할증료(land tax surcharge)를 0.75%에서 2%로 상향시킴으로써 이번 개혁에 따른 정부 예산의 손실액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책은 55만 달러 이하의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인지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