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국내 테러발생시 군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군이 테러리스트를 직접 사살할 수도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테러리스트 저격 등 막강 권한 부여, 경찰 테러대처에 폭넓은 지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테러와 관련, 국내에서의 테러에 대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사건 발생시 호주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연방 상원 및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턴불 수상은 금주 월요일(17일) 마리스 파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시드니 남서부에 위치한 호주 육군부대인 ‘Holsworthy Barracks’를 방문,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 테러 발생시 첫 대응 기관은 여전히 각 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이전과 달리 경찰 단독 작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테러 발생시 현장에 투입된 군 특수부는 잠재적 용의자 도주를 차단하고 현장에서 테러리스트를 사살할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4년 12월 시드니 도심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의 린트 카페(Lindt cafe)에서 발생된 인질 사건에서 촉발됐다. 사건 당시 군 병력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 국방법상 법적, 행정상의 여러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후 1년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홀스워시 부대’(Holsworthy Barracks)를 방문한 이날, 턴불 수상은 “우리(호주)는 국가안보 문제에 안심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테러 위협 상황에서 호주는 이에 대한 대응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남서부에 자리한 호주 육군 ‘홀스워시 부대’(Holsworthy Barracks)를 방문, 군 특수부대의 테러현장 투입 결정을 발표하는 턴불 수상과 마리스 파인(Marise Payne) 국방 장관(사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테러에 대처하는 군 특수부대는 각 주 및 테러토리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테러 대처 훈련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각 주 법 집행기관의 주요 임원을 국방부 소속의 상시 연락관(liaison) 및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시드니 및 퍼스(Perth)에 국내 테러 대처를 전담하는 2개의 전술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린트카페 인질사건 당시 시드니 소재 홀스워시 부대의 대테러작전 부대는 이 작전 투입을 준비하고 린트카페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했다. 린트카페 사건을 조사한 검시관은 복잡한 콜아웃(callout)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군 특수부대 투입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NSW 경찰만으로 이 사건에 대처해야 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시관은 전 세계적인 테러 도전 상황에서 경찰 병력만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현 시스템은 단지 각 주 또는 테러토리 경찰만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군 병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턴불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각 주 경찰이 테러 상황을 통제하더라도 연방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각 주 경찰의 요청이 없더라도 군 특수부대의 테러 현장 투입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호주 군의 테러 현장 투입은 연방 수상, 법무부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턴불 수상은 “테러 발생시 각 주 및 테러토리 경찰이 첫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내 테러 발생시 포괄적 대응을 위해 군 특수부대가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여타 변경 사항들은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