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반(反) 테러 정책에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페이스북 로고.
호주 안보 당국, 테러 관련 암호 식별 및 접근 강제 법안 마련 방침
페이스북(facebook)과 구글(google)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반(反) 테러 정책에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은 지난 주 금요일(14일)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의 의심되는 테러 및 범죄 관련 콘텐츠에 호주보안정보국(ASIO)이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올해 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지난 7일과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테러와의 전쟁 방안을 논의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전 세계 테러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책임을 지고 대테러 정책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온라인 암호화 장치를 “정보 및 법 당국의 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칭하고, “정부의 수사권 강화를 위한 유사정책은 영국과 뉴질랜드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수사권 법’(Investigatory Powers Act)을 제정해 정부가 통신업체에 ‘통신 및 데이터에 대한 전자적 보호 장치’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필요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찰이나 당국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및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법을 도입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자유–국민 연립은 각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나, 법의 원칙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집행을 도울 의무가 있다”며, “이를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소아성애자 집단 및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턴불 수상은 “인터넷의 어두운 경로를 통해 아동 포르노(pornography)가 판매되고 불법 마약밀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의원은 “야당은 해당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양당의 합의를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보안정보국이 포착해 낸, 암호화된 정보통신 콘텐츠는 지난 2013년 전체 중 3%였으나 올해(7월 집계)에는 55%로 늘어났다.
이 중 약 65%는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암호화된 정보를 식별하고 차단했다. 지난해 이 같은 정보들이 60개의 테러 및 조직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은 “암호화는 계획범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며,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사용됐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 안보연구원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트로이 헌트(Troy Hunt)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메세지 서비스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이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해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해당업체 플랫폼 상의 메시지를 해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