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 스폰서를 조건으로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일부를 강제로 되돌려 받는 편법을 일삼은 멜버른의 한국계 여행사가 적발됐다.
멜버른과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 아벨라 여행사는 457 비자로 고용된 한국인 직원에게 법정 최저 연봉을 형식적이나마 지불한 후 1만7천 달러에서 2만여 달러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공정근로옴부즈맨실에 적발됐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여행사의 한국인 사장을 연방법원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457 비자 비용의 대가로 1년 동안 매주 주급에서 $289에서 $387를 반납했다.
공정근로움부즈맨실에 편법 사례가 적발된 직후 여행사 측은 피해 직원들에게 각각 6천505.94 달러를 환불했으나 여전히 3만1822달러가 체납된 상태다.
옴부즈맨실의 마크 스컬리 옴부즈맨 권한대행은 “457 비자 직원 고용업체들의 이른바 ‘캐쉬백’ 관행의 한 사례”라면서 “악덕 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임금착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여행사는 지난 2014년에도 한국인 직원에게 4200달러의 임금을 체불해 공정근로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컬리 대행은 “옴부즈맨 실로부터 반복적인 지적을 받은 업체들은 정부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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