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받은 채 해외여행에 나섰던 호주의 한 남성이 2014년 상상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 고지서를 받아든 이후 3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호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출국에 앞서 베버리지는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reseller)인 텔레초이스와 접촉, 보증금을 내고는 하루 상한액을 설정해 국제 로밍서비스를 이용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늦게 했다가 큰 시련을 겪게 됐다.
회의를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베버리지는 이후 19만1천 달러의 휴대전화 비용 고지서를 받았다. 도난 시간인 20시간 동안 무려 4천484통의 통화가 있었고 이용 시간만 1천161시간이었다. 이용한 문자메시지만도 수천 통이었다.
관련해 소송이 이뤄졌고 1심 법원이 업체의 전액 지급 요구가 "비양심적"이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업체는 요구액을 3만4천 달러로 낮췄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지난해 베버리지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에 베버리지의 법률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빅토리아주 대법원도 업체의 주장을 물리치고 이전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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