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밖에 안된 어린 아들을 뜨거운 한낮에 차 안에 여러 시간 동안 방치한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아빠가 법정에 섰다.
사건은 작년 11월 11일 오후에 네이피어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는데, 오후 3시 반경에 이 집을 찾아 왔던 2명의 수영장 인부는 뒷문을 두드렸지만 한 남성이 집 안 소파에서 잠이 든 채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바깥을 둘러보던 인부들은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속옷은 물론 양말에다가 두터운 점퍼까지 입혀진 한 남자 아기가 얼굴이 땀으로 뒤덮인 채 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인부들은 즉시 차문을 열고 아기를 꺼낸 뒤 옷을 벗기고 찬물을 천에 적셔 몸을 문지르는 한편 구급차를 요청했는데, 당시 차의 창문은 모두 끝까지 올려져 있었다.
구급요원이 도착했을 당시 극도의 탈수 현상으로 아기는 맥박이 빨라지는 등 쇼크 초기 증상을 보였는데, 다행히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중에 집 안에서 빈 맥주병과 두 개의 보드카 빈 병도 발견했는데 아이는 무려 3시간가량이나 뜨거운 날씨 속에 차 안에 방치된 상황이었다.
43세로 알려진 아기 아빠는 평소에는 아기를 보육센터에 데려다 주곤 했지만 이날은 자신이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기만 차 안에 놓아둔 채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법정에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았던 그는 8월 30일(수) 오전에 네이피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함께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자료사진임)
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