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인이 미국에서의 강도와 총기 사용 등의 전과 기록을 숨기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뒤늦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민권이 박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국인은 처음에는 뉴질랜드를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강도와 총기 사용 등으로 2년간 복역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민성의 조사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자, 이 미국인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피터 던 이민부 장관은 이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미국인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민성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