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최소 3년 사용 가능한 새 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NSW 주에서만 기한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기프트 카드 잔액은 연간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소비자 불만 고조... 주 정부, ‘사용기간 3년’ 의회에 법안 상정
지갑이나 부엌의 서랍 안에 놓인, 오래된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용기일이 지나 물품 구입이 불가능해진 카드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은 종종 생겨난다.
NSW 주에서만 사용기한을 넘겨 더 이상 물품 구매가 불가능한 ‘기프트 카드’ 잔액이 한해 6천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기프트 카드’ 만료일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감안, 주 정부가 ‘기프트 카드’ 사용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금주 화요일(10일) ABC 방송이 전했다.
NSW 혁신 및 규제부(Innovation and Better Regulation)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기프트 카드’ 사용기한 연장 캠페인을 벌여온 호주 최대 민간 소비자 단체인 ‘초이스’(Choice)의 요구를 수용, 이에 대한 새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킨 장관은 “쇼핑객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자격이 있다”며 “현금에는 사용기한이 없는데, 기프트 카드에 만료일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버닝스’(Bunnings), 애플(Apple) 사의 경우 자사 기프트 카드에 사용 만료일을 없앴다”며 “최소한 3년의 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마음 편히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킨 장관에 따르면 이 같은 ‘기프트 카드’ 개혁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미 도입한 상태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카드 수수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기프트 카드’ 사용기간 연장 캠페인을 전개해 온 ‘초이스’의 톰 가드프리(Tom Godfrey) 대변인은 정부의 규제안 상정에 대해 “변화를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가드프리 대변인은 “기프트 카드의 사용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면서 “사용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기프트 카드 잔액은 호주 전체적으로 매년 2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NSW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는 얼마 전 사업을 중단한 전자제품 프랜차이즈 ‘딕 스미스’(Dick Smith)와 같이 문을 닫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런 업체의 ‘기프트 카드’ 소지자들은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저당권 등에 의해 채권을 보호받고 있는 유담보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한 후가 아니면 재산분배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가 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