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침체된 도심 야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 지역의 모든 숍과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각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 시장, 주 7일 밤 10시까지 모든 상점 영업 허가 방침
지난 2014년, 당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총리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Lockout Laws’를 시행하면서 도심 밤 문화가 사라졌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도심의 ‘나이트 라이프’(night life) 살리기에 나섰다.
금주 화요일(1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티 카운슬은 지역계획법의 전면적 개정을 제안하면서 주 7일, 밤 10시까지 도심의 모든 업소들이 사전 공식 승인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드니 도심의 밤 문화, 나이트 라이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이번 계획에는 기존 시드니 거주민들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규 주택건설 업체로 하여금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드니 시티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이런 변화가 위기에 처한 시드니 야간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 시장은 “불행히도 ‘Lockout Laws’는 시드니 문화생활, 비즈니스는 물론 시드니라는 도시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한 뒤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은 더 안전해졌지만 시드니 밤 문화의 균형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드니 시티는 발제 제안서에서 주 7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영업을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모든 상점과 지역 산업(local business)에 이어 이를 CBD 인근의 뉴타운(Newtown), 포츠포인트(Potts Point), 서리힐(Surry Hills), 글리브(Glebe)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 및 영화 상영 문화단체, 전시장, 제한된 장소에서 알코올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영업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번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드니 도심의 경우 레스토랑, 바(bar), 클럽과 펍(pub) 이외 시드니 도심의 숍은 오후 6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어 있다. 시티 카운슬이 의뢰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밤 10시 이후 시드니 도심으로 나오는 이들은 14%에 불과하다.
무어 시장은 야간에 시드니 도심 지역으로 보다 많은 이들(가족 단위 및 중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류 기반이 아닌,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해가 지면 폐쇄된 것처럼 보이는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이들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NSW 범죄조사통계국(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은 2014년 발효된 ‘Lockout Laws’가 킹스크로스를 비롯해 시드니 CBD 일부 지역의 음주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감소시켰지만 이같은 폭력 사건이 주변 지역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OCSAR은 이런 위험 지역으로 울티모(Ultimo), 서리힐, 피어몬트(Pyrmont)에 있는 스타카지노(Star casino), 뉴타운 및 동부의 본다이 비치(Bondi Beach), 쿠지(Coogee) 등을 언급했다.
시드니 도심 인근, 뉴타운(Newtown) 중심가인 킹 스트리트(King Street) 거리. 시티 카운슬의 계획이 성사될 경우 뉴타운의 밤 풍경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티 카운슬은 또한 도심의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agent of change’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규 부동산 개발 지역 주체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소음 발생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카운슬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장 100미터 이내 거리의 새 주거지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음 발생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라이브 공연장 또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시드니 도심의 야간 경제는 연간 3천600억 달러의 매출에 달하며, 4천600개의 업소에 고용자는 3만2천 명에 이른다.
무어 시장은 전 베어드 주 총리가 ‘Lockout Laws’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시드니 도심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도심의 스몰 바(small bar)를 개선하고 푸드 트럭(food truck)을 도입했으며 택시 서비스 향상, 안전을 위한 CCTV 증설, 라이브 공연 활성화 계획 도입 등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어 “업무 시간 이후의 도심 야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운슬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