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바위낚시 안전법’(Rock Fishing Safety Act. RFSA)을 시범적으로 실시, 평가한 결과 앞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맡기며, 이의 규정 여부는 지역 카운슬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발표한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응급서비스부 장관(오른쪽)과 나이얼 블레어(Niall Blair) 1차산업부 장관(왼쪽).
그란트 장관 밝혀... ‘착용 의무화’ 규정, 카운슬 권한으로
앞으로 NSW 주에서는 바위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위험 지역에서의 바위낚시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바위낚시 안전법’(Rock Fishing Safety Act. RFSA)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해 1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시드니 동부 랜드윅(Randwick) 지역 내에서 RFSA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금주 화요일(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는 단속요원들의 관찰, 인명피해 및 구조 자료, 바위낚시에 대한 다중언어 설문조사, 700건 이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이 포함됐다.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RFSA는 해안지역 카운슬의 안전을 위한 수상안전 조치에 불과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각 지역 카운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 카운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카운슬이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위낚시는 파도의 움직임이 수시로 바뀌어 항상 위험이 다르며, 그런 만큼 사전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안전법을 시행하는 카운슬은 수상 안전 기금으로 3만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랜드윅 카운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 및 안내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나이얼 블레어(Niall Blair) 1차산업부 장관은 “일부 바위 낚시꾼들이 호주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끼의 적합성을 평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주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로해양국은 내년 여름까지 구명조끼 심의를 실시해 호주 및 국제 기준에 적합한 구명조끼의 품질기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란트 장관은 “지역 주민, 지방 정부, 주 정부 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바위 낚시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위낚시 안전 규정인 RFSA는 향후 수산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