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가축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농부가 처벌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동물 소유를 금지당했다.
이번 주에 넬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스티븐 존 웰즈(Steven John Wells, 45) 피고인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6개월의 가정구류형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동물 소유를 금지시키는 한편 모두 6가지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던 1차산업부(MPI)에 재판 비용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골든 베이에 사는 그는 젖소를 집유장으로 몰아 넣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로 때려 여러 마리의 꼬리뼈를 뿌러뜨리거나 목장 출입문으로 소 머리를 강타하는 등 가축들을 학대했다.
또한 젖소 배를 걷어차거나 죽은 젖소나 송아지들의 사체를 적절하게 폐사 처리하지 않고 방목장이나 통로에 방치하기도 했다.
그의 엇나간 행동들에 대해 고용인들이나 동료 농부들이 법정에서 증언했으며, 그는 지난 3월 열린 판사 단독심 재판에서 이 같은 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그의 이 같은 행위는 ‘분노 조절(anger management)’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