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법원이 세제 제조 회사 ‘White King’ 사의 ‘수세식용’ 물티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물에 녹는다) 혐의로 7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다. 동 사의 제품은 ‘물에 녹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하수도 관을 막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NSW 주 상수도 기관인 ‘시드니 워터’(Sydney Water)가 막힌 하수도 파이프에서 제거해낸 물티슈들.
ACCC 소송... ‘Sydney Water, “광고와 달리 물에 녹지 않아 하수도 막혀”
호주 연방 법원이 세제 제조회사 ‘White King’ 사의 ‘수세식용’ 물티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7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다.
‘White King’ 사는 자사의 물티슈 ‘Flushable bathroom power wipes’ 제품에 대해 “물에 녹는 원단을 사용하여 수세식용 화장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White King 사의 ‘수세식용’ 물티슈가 가정 및 공공 하수도 시스템을 막을 수 있어 화장실 수세식용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호주 폐수 당국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6년 12월, Pental Limited 및 Pental Products Pty Ltd를 상대로 해당 물티슈의 허위광고에 대해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ACCC의 소송은 NSW 주 정부의 상수도 업체인 ‘시드니 워터’(Sydney Water가 ‘하수도의 물티슈 제거’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이후 본격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화장실에서 무엇이 수세식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CCC는 “소비자들이 광고에 호도되어 해당 물티슈들이 수세식에 적합하다고 믿었을 것으로 우려했다”며 이것이 Pental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시드니 워터’의 피터 하드필드(Peter Hadfield) 대변인은 “해당 물티슈가 고층 아파트의 하수도 파이프 막힘을 초래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배관 비용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택 소유자들도 비싼 배관 비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드니의 한 주민은 물티슈를 수세식 변기에 버렸다가 발생된 문제 해결에 1만6천 달러의 배관 비용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드필드 대변인은 “화장실에서 수세식용으로 금지되는 것은 비단 물티슈뿐만이 아니다”며 “세안 티슈, 기저귀, 여성용 생리 제품, 콘돔, 담배꽁초, 치실, 머리카락 및 사용하지 않는 약품 등도 절대로 수세식 화장실로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드니 워터’는 현재 ‘White King’ 사 이외의 다른 물티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에도 모든 화장실 제품의 포장지에 ‘do not flush’(수세식 사용금지)라는 ‘주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표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드필드 대변인은 “수세식으로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것은 인간 배설물과 화장실 휴지뿐이며 그 이외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