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낙태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 아일랜드의 예를 따라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크 전 총리는 뉴질랜드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낙태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안건을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낙태에 관한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뉴질랜드 법에는 임신이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 위험성이 있거나, 아기의 심각한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 또는 산모가 극히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역시도 임신이 20주 이상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이 집행되게 되어있다.
최근 아일랜드에서는 낙태에 관한 국민투표에 유럽 각지에 나가 살고 있는 국민들이 돌아와 투표를 하여, 법 개정이 되었으며, 이를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낙태를 형법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 이미지 : 아일랜드 낙태법 관련 국민 투표 결과 발표 후 박수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