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고리 대금 업자들과 그와 유사한 대출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가계 살림 도우미들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6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 요청을 하고 있으며, 평균 만 달러 정도의 고리 대금업자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도 개정법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신용과 계약 그리고 고객 화이낸스 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는 대출업자들의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과 도의적인 책임 등과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환 조건과 불이행시의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상업 위원회의 조사에서 대출업자들은 무담보 또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현혹하지만, 다른 명목으로 원금의 최고 800% 까지 부풀어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