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전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제한을 넘긴 상태에서 작발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 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이 많은 거주 지역 및 지방에서의 적발 비율이 높았다. NSW 경찰은 오는 무작위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
“이혼 등 가정사와도 관계” 분석, 노스쇼어 지역 가장 낮아
올 3월까지 지난 1년 사이 NSW 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 해안(northern beaches) 일부 지역(suburb)과 시드니 외곽에서의 적발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의 일요일판 신문인 선 헤럴드(The Sun Herald)가 NSW 주 범죄통계조사국(Bureau of Crime and Statistics and Research. BOSCAR) 자료를 조사, 지난 일요일(9일) 보도한 것으로, 시드니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크게 높았다. 특히 바이런베이(Byron Bay), 버크(Bourke), 라이트닝릿지(Lightning Ridge)는 올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100명의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1명 이상이 제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드니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region) 거주민들은 음주 운전에 대해 가장 철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타몬(Artarmon)rhj 채스우드(Chatswood), 투라무라(Turramurra) 등 지역(suburb)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면허소지자 1천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뉴잉글랜드대학교(University of New England) 의료보건학 학과장인 로드 맥클루어(Rod McClure) 교수는 지역별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의 수적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동 배경에는 복잡한 문제가 자리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맥클루어 교수는 그 한 가지 요인으로 ‘이혼’을 꼽으며 이는 알코올 사용 증가와 이로 인한 부상,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음주 운전 비율이 높은 바이런베이나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의 경우 현재 별거 중이거나 이혼 상태의 가구는 각 18%, 15%에 달한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 적발이 적은 노스쇼어의 쿠링가이(Ku-ring-gai), 윌로비(Willoughby) 지역(suburb)의 별거 또는 이혼 비율은 각 6.5%, 8.%로 낮았다.
그는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며 “이혼 이후 음주 운전으로 나타나는 자기 방치,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 등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주류판매 업소 접근성, 먼 출퇴근 거리, 교통수단과 같은 환경적 요인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맥클루어 교수는 경찰 당국이 도로교통 사고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적발 프로그램을 가동함에 따라 더 많은 적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까지 5년 사이 센트럴코스트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함량을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4,269명에 달했다. 이어 시드니 시티 3,811명, 블랙타운(Blacktown) 3,293명, 북부 해안(northern beaches) 지역(region)이 3,073명으로 뒤를 이었다.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응답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많았으며, 이들 중 10%는 음주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의 상태에서도 운전을 했다는 응답이었다.
NSW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NSW 주에서 발생되는 7건의 차량사고 가운데 1건은 음주운전자의 과실이며, 지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로 숨진 이들의 93%가 남성, 66%는 40세 미만 연령이었다.
NSW 주 도로부의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은 “알코올이나 불법마약 복용으로 인한 영향 하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과속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파비 장관에 따르면 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도로 상에서의 무작위 약물복용 검사를 연간 10만 건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범칙금도 크게 높였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0-11년 회계연도에서 2015-16년 사이 5년간 303건의 치명적 사고 가운데 1건은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다.
지난 2016년 불법 마약복용 운전으로 각 지방법원에 회부된 이들은 9,8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은 NSW 주 지방 지역 거주민, 그리고 젊은 나이의 남성 운전자들이었다.
NSW 주 경찰은 지난 한 해에만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480만 회에 달하는 음주측정 테스트(breath test)를 실시했으며 1만8천 명 이상을 적발했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6월까지 NSW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들은 1만7천 명에 달했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 3월까지 12개월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다시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는 더 많은 음주 단속이 있을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다.
■ 음주운전 적발 상위-하위 지역
(각 지역 거주민 중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음주운전 적발 비율)
-Claymore : 6.3%
-Kurnell : 3.9%
-Palm Beach : 3.0%
-Mount Druitt : 2.9%
-Avalon : 2.4%
-Artarmon : 0.6%
-East Killara : 0.6%
-Epping : 0.7%
-Chatswood : 0.7%
-Pymble : 0.7%
■ NSW 주 연도별 음주운전 적발자 수
-2013년 4월-2014년 3월 : 20,098
-2014년 4월-2015년 3월 : 19,306
-2015년 4월-2016년 3월 : 19,022
-2016년 4월-2017년 3월 : 16,885
-2017년 4월-2018년 3월 : 18,143
Source :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