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일부터 ‘Child Care Rebate’(보육 서비스 환급금) 및 ‘Child Care Benefit’(보육 서비스 혜택)이 ‘Child Care Subsidy’(보육 서비스 보조금)으로 통합, 대체된다.
New Child Care Package... 맞벌이–저소득 가정 적극 지원
오는 7월2일부터 ‘Child Care Rebate’(보육 서비스 환급금) 및 ‘Child Care Benefit’(보육 서비스 혜택)이 ‘Child Care Subsidy’(보육 서비스 보조금)으로 통합, 대체된다.
정부는 “‘2014년도 보육 서비스 및 유아교육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조사’(2014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into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및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컨설팅 결과, 현재의 보육 서비스 시스템은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부모들의 직장 생활에 따른 보육 서비스 필요에 부응하고, 어려운 환경의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개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제도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 ‘교육-직업 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보육 서비스 지원제도 ‘New Child Care Package’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Child Care Subsidy’ 보조금 산출 시 고려사항 3가지
-가족의 총소득=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의 퍼센트 결정
-부모의 활동 수준= 근로, 학업 및 봉사활동 포함. 청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시간 수 결정.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원의 종류= 새 보조금은 시간한도액에 의해 산출. centre based day care (보육 센터), family day care (패밀리 데이케어), outside school hours care (방과전/후 케어), 또는 in-home care (재택 케어) 포함.
▲ 저소득 가족 및 중산층, 보다 저렴하게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186,958달러 이하 소득 가정, 한해 ‘Child Care Subsidy’ 청구 금액 한도액 폐지.
-186,958달러 이상 351,248달러 미만 소득 가정 자녀 1명 당 연간 한도액 7,613달러에서 10,190로 인상. 가정의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제공.
▲ 활동 심사(Activity test)
-보조금 수급 시간은 부모의 경제활동 관련 심사인 ‘Activity Test’에서 결정. 활동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제공 시간 증가 (2주에 최고 100시간).
-인정되는 활동 : 유급 근로(출산 휴가 및 각종 휴가 포함), 자영업, 승인된 학업 또는 직업훈련, 무급 근로(가족 비즈니스), 구직활동, 자원봉사, 기타 활동(개별 심사)
-부모가 다 있는 가정 경우, 2주 기준으로 가장 적은 활동을 한 부모의 시간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 결정. 합당한 이유로 ‘Activity Test’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는 면제 적용.
▲ 시간당 한도액
-보조금액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짐(시간당 한도액 적용)
-Centre based day care(보육 센터에서의 케어) : 시간당 $11.77
-Family day care(패밀리 데이케어) : 시간당 $10.90
-Outside school hours care(방과 전/후 케어) : 시간당 $10.29
•-In home care(재택 케어) : 시간당 $25.48(가족당)
▲ 보조금 지불 방법
-Child Care Subsidy 보조금은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에 곧바로 지급되어 가족들에게는 할인된 비용이 청구됨.
▲ 보조금 청구를 위해 해야 할 일
-현행 2개의 보육 서비스 지급금에서 신규 Child Care Subsidy 으로 옮기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myGov에서 Centrelink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요청되는 정보 제공 및 현재 개인 정보 확인 요망. 새로운 정보 미 제공 시, 새 보육 서비스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확인 및 제공해야 할 정보는 △2018-19 회계연도 중 가족의 총소득, △한 가족 내 모든 부모들의 승인된 활동 시간 수(근로, 직업 훈련, 공부 및 자원봉사 등 포함),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타입, △보육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등록 상태 내용.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ducation.gov.au/childcare에서 확인 가능하며(예상 산출기를 통해 수혜 가능한 보조금 액수도 확인 가능),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행사인 ‘Cultural Partners’(02 8752 7688)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