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 1).jpg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호주에서의 거주기간 및 해외 여행기간 등에 따라 연간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 상황별 연금 수령액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영주비자 및 시민권 유지 기간-해외여행 기간 따라 달라

호주 거주 기간-개인소득 및 자산도 고령연금액 산정 기준

 

고령연금을 받는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단기 또는 장기로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수급 중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에도 지급이 되지만, △호주 영주비자, 시민권, 또는 특별 카테고리 비자(Special Category visa. SCV)를 유지한 기간,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소득과 자산의 변화, △‘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른 타국의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진다.

일정 나이가 됐다 하여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센터링크(Centrelink)에 신청해야 하는 고령연금은 만약 거짓된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전까지 수령했던 연금 액수를 전액 몰수당할 수 있어 정확하게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장단기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알아본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해외거주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간에도 호주 정부로부터 계속 고령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6주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낮아진다. 더불어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은 기본비율로 떨어지게 되며, 에너지 보조금(Energy Supplement) 또한 중단된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16세부터 연금수령 나이까지 호주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5년 이상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유지했을 경우 수령액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35년 미만일 경우 수령액 전액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연간 고령연금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정상 수령액 비율에서 거주기간/3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10년을 거주한 경우 연간 수령액은 정상 수령액의 35분의 10이 된다. 이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 타국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

 

■ 해외에 있는 동안 고령연금은 어떻게 받나?

해외여행 또는 거주기간 동안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12개월 미만으로 거주할 경우 고령연금은 수급자의 호주 은행계좌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12개월 이상부터는 호주계좌 또는 해외계좌(해당 국가의 화폐단위 또는 미국달러로 지급 가능)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센터링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입금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득이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연금 지급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호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 호주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고령연금 수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거주 기간 중 고령연금 수령일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 장애보조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파트너 사망 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편부모 양육비 보조금(Parenting Payment single), 연금 수급 중인 파트너를 돌보는 보호자 보조금(Carer Payment)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호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될 수 있다. 최대 고령연금 지급 연장 날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링크에 문의해 상담할 수 있다.

 

종합(고령연금 2).jpg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전 여행계획에 대한 보고

고령연금을 수령하는 중 해외로 출국하게 될 경우, 여행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6주 이상인 경우 센터링크(Centerlink)의 myGov를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호주 밖으로 출국하는 즉시 센터링크는 호주 이민국(Department of Home Affairs)으로부터 해외 출국 및 호주 입국에 관한 사실을 자동 보고받게 되므로, 명시된 날짜를 넘기고 호주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중단된다.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후 보고

해외에서 돌아온 후 정부에 이 사실은 보고하지 않아도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재개되지만, 해외에 있는 중에 고령연금이 중단된 경우나 돌아와서도 연금이 다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센터링크에 보고해야 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 1).jpg (File Size:42.8KB/Download:45)
  2. 종합(고령연금 2).jpg (File Size:72.8KB/Download:4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301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파트 건설 붐, 올해 안에 2천 7백 세대 신축 NZ코리아포.. 18.07.17.
3300 뉴질랜드 경찰의 자동차 추적 건수, 지난 8년간 60%이상 증가 NZ코리아포.. 18.07.17.
3299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도로 가던 20대 나이의 국제선 탑승객, 심장마비로 숨져 NZ코리아포.. 18.07.17.
3298 뉴질랜드 무인 양심가게에서 예쁜 꽃들 훔쳐간 도둑 NZ코리아포.. 18.07.17.
3297 뉴질랜드 CHCH를 무대로 활동했던 미국 NASA의 ‘하늘 천문대’ NZ코리아포.. 18.07.16.
3296 뉴질랜드 키위 아기를 아프게 하는 매독 감염 증가 NZ코리아포.. 18.07.16.
3295 뉴질랜드 뉴질랜드 병원 직원들-매일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 증가 NZ코리아포.. 18.07.16.
329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로 몰려든 전국의 ‘레고(Lego)마니아들’ NZ코리아포.. 18.07.14.
3293 뉴질랜드 온라인으로 구입한 총기,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린 택배회사 NZ코리아포.. 18.07.14.
3292 뉴질랜드 NZ 최저임금 등 인상 향후 5년간 계속... NZ코리아포.. 18.07.13.
3291 뉴질랜드 카드로나 스키장 “국내 최대 규모로 확장한다” NZ코리아포.. 18.07.12.
3290 뉴질랜드 어린이 조기 교육센터, 아동 학대 등 불만신고 339건 NZ코리아포.. 18.07.12.
3289 뉴질랜드 NZ, 비자 면제국 순위 공동 7위, 뉴질랜드 여권 파워 하락 NZ코리아포.. 18.07.12.
3288 뉴질랜드 미-중 간 무역 전쟁, 뉴질랜드와 호주 달러에도 영향 미쳐 NZ코리아포.. 18.07.12.
3287 호주 NSW 주 살인사건 40% 이상, ‘가정폭력’ 연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6 호주 만취 여성고객 2명 도로변에 방치한 한인식당에 벌금 부과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5 호주 노동당 원로 제니 맥클린 의원, 정계은퇴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4 호주 각계 전문가들이 본 ‘피어몬트 브릿지’ 개선 방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3 호주 흡연... ‘급성백혈병-여성 불임 원인’ 인식은 크게 부족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2 호주 24시간 대중교통 운행, 시드니 밤 문화 되살릴까?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1 호주 ‘Sydney Metro West’... 소요시간별 일자리 창출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80 호주 M4 상의 Northern Road 교차로, 밤 시간 일시 ‘폐쇄’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79 호주 NSW 주 다문화 지역사회 사업 지원금, 17만 달러 책정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7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7월 첫주... 대부분 주택, 잠정 가격에 못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18.07.12.
3277 뉴질랜드 40%이상의 학교에서 설탕 듬뿍 든 음료 판매 중 NZ코리아포.. 18.07.11.
3276 뉴질랜드 뉴질랜드대학생 절반 이상.우울증 스트레스 등 학업 중단 심리 NZ코리아포.. 18.07.11.
3275 뉴질랜드 기내 통화로 벌금 부과받은 교통부 장관 NZ코리아포.. 18.07.10.
3274 뉴질랜드 의료 진단서로 자녀들 등교 안 시키며, 학교 야외 활동만...엄마 유죄 NZ코리아포.. 18.07.10.
3273 뉴질랜드 연어 양식회사의 이사로 나서는 빌 잉글리시 전 총리 NZ코리아포.. 18.07.10.
3272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견된 시신 “부검 불구 여전히 사인은 ‘미상(unexplained)’” NZ코리아포.. 18.07.10.
3271 뉴질랜드 추격하던 범인에게 물어뜯긴 경찰견 NZ코리아포.. 18.07.10.
3270 뉴질랜드 ‘Steam Veggies’ 상표 달린 수입 냉동식품 리콜 중 NZ코리아포.. 18.07.10.
3269 호주 시드니 웨스트 페난트힐즈 10대 남매 사살 용의자 '아버지' 숨진채 발견 톱뉴스 18.07.09.
3268 호주 호주 무역 수지 5개월 연속 흑자행진…호주 달러화 급등 톱뉴스 18.07.09.
3267 호주 호주 낙농업계, 기술이민 확대 촉구 톱뉴스 18.07.09.
3266 뉴질랜드 수 백 마리 닭 풀어, 무지개 도마뱀도 잡고 달걀도 전달하고... NZ코리아포.. 18.07.06.
3265 뉴질랜드 휴식없는 14시간 근무, 노예처럼...택배 기사의 힘듬 NZ코리아포.. 18.07.06.
3264 뉴질랜드 1달러 항공요금, 사기범들의 조작 NZ코리아포.. 18.07.06.
3263 뉴질랜드 수술 대기중이었던 환자 44명, 이름이 사라져... NZ코리아포.. 18.07.06.
3262 뉴질랜드 과거 고소공포증이었던 사업가, 70미터 번지 점프 건설 계획 NZ코리아포.. 18.07.06.
» 호주 고령연금, 해외여행 시에도 받을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60 호주 100달러 위조지폐 기승... 의심 위조지폐 신고 및 배상방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9 호주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바람직하다?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8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올해 공사 개시... 비행경로는 미정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7 호주 호주 최고 권위의 방송대상, Logies awards 2018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6 호주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5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 23개월 연속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4 호주 건설현장 사망원인 1위, ‘고공 작업장’ 안전문제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시드니 하버 전망 아파트, 높은 낙찰가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3252 뉴질랜드 키위 5명중 3명, 한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 물품 구입 NZ코리아포.. 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