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 1월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뉴스라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도 뉴스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향후 뉴스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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