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한국, 호주, 미국의 연금 지급액과 안정성 비교)
캘리포니아주 Camp Fire 와 Paradise 도처에서 일어난 산불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전조였는지 모르지만 산불이 나기전 무수한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시속 150km 속도로 달려오는 불덩어리를 피해 ‘천국’ 주민 26,000명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다.
WHO는 얼마전 중국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심상치 않다면서 미처 손쓸 사이 없이 인류에게 치명적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인류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 1976년 에볼라, 1981년 에이즈, 1998년 니파, 2003년 사스, 2009년 돼지독감, 2014년 메르스, 2016년 지카 (1947년 이래 잠복) 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꼭 100년전 유럽에서 전세계로 퍼져나간 스페인독감은 세계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1억명의 목숨을 앗아간후 1년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NBC는 지구상 척추동물 (포유류, 물고기, 조류 등 등뼈동물) 의 숫자가 1970년 당시보다 종별로 평균 60%씩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다가는 인류가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뼈대 없는 ‘연체동물’로 퇴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화조약을 맺었던 프랑스에 유럽 및 미국, 러시아, 터키 등 참전국 정상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사가 편치 않은 듯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례할 정도로 면박을 주어 화제를 모았다. 저변에는 마크롱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도 미래의 적국으로 간주해 ‘유로군’ 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열강 10개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제1,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되새겨 본다. 우리의 조국은 제1차 대전을 전후로 그 지배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인생의 경제 사이클
위에서 본 자연재해나 人災나 모두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의 인생은 간단히 말해 자손을 잇기 위해 결혼하고, 양육하고, 시집, 장가보내고,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저축해서 평안히 노년을 보내다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 저축, 투자라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아내와 어린자녀는 누가 부양하며 영육하나?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족을 위해 생명보험을 든다. 그러나 한국, 미국과는 달리 사회복지가 발달돼 있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큰 걱정이 없어서 생명보험 장사가 잘 안된다. 편모슬하에서 복지정책에 힘입어 성장한 대표적인 경우가 존 키 전 총리이다.
연금, 얼마나 받나?
오늘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저축의 한 부분인 연금이다.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최저수준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일하면서 저축하고 투자(자금운용) 를 한다. 연금은 각국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및 연구기관 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받는 연금이 과연 노후생활을 하는데 어느정도 보탬이 되는가, 또 기금은 안전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사업을 하던 분이 미국으로 재이민을 갔다가 납세실적이 없어 연금을 못 받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연금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감쪽같이 사라졌던 ‘옛친구’ 들의 모습이 가끔씩 보인다. 세금을 냈던 안냈던 일정요건 (10년간 거주하되 5년은 50세 이후 거주) 만 갖추면 65세가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뉴질랜드와 달리, 미국은 한국처럼 기업주와 본인이 연기금에 출연해야만 연금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우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자.
일인당 연간 연금지급액 (현지통화 기준)
1.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숫자는 700만명이나 이 가운데 266만명(38%) 만이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사립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함. (연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받지 못함).
2. 연금수령자 266만명 중 연간 12백만원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령자 숫자는 4.9% 인 12만 9천명에 불과하며 78.6%는 연간 6백만원 (월 5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음.
3. 미국의 경우 취업을 하게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장(Pension Plan), 주정부(State Pension), 연방정부(SI Program) 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출연료는 세금과 함께 자동적으로 미국세청이 징수해 감.
4.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수령을 위해 본인이 소득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정부가 매년 국고에서 연기금으로 전국민 출연금을 일괄 납부하기 때문임. 키위세이버는 연금과 전혀 무관한 개인들의 평생 재형저축으로서 이것은 65세가 되면 본인 선택에 따라 인출할 수 있음.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는데 주택마련이나 질병 등 긴급한 경우 가능함. 유리한 점은 매년 본인 및 고용주가 낸 키위세이버 금액의 50% (최고 $520까지) 를 정부가 출연해 준다는 사실임.
연기금,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되나?
뉴질랜드의 경우 자신이 한 푼 내지도 않았는데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연금을 주니까 밑져봐야 본전이지만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평생 꼬박꼬박 수십년간 출연을 해 왔는데 연금이 고갈되거나, 그리스처럼 어느날 갑자기 나라가 ‘IMF’ 를 당해 연금이 대폭 깍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기금이 봉착할 위험요소를 상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전쟁, 정변
• 국가적 경제위기(이른바 IMF)
• 정책변경 (연기금의 국유화)
• 출산율 감소
• 고령화
• 방만한 기금운용
언뜻 살피건대 뉴질랜드는 위 6개 항목에서 별로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0개 국가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돼 앞으로 35년 후에는 현재의 두 배에 이르게 되며 특히 일본, 스페인,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는 20-64세 노동인구 100명이 70-8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65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평균소득의 70% (OECD 평균은 90%) 미만이며 한국은 35개국가 중 34위로 랭크됐다. 한편 평균 은퇴나이는 뉴질랜드가 69세인 반면 한국, 멕시코, 칠레, 일본은 71세 (OECD 평균 64.3세) 로 나타나 한국인들은 늙으막까지 일하면서도 소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멜번의 Mercer 그룹은 기금의 적정성, 합리성, 지속성을 평가한 Global Pension Index 종합평가에서 호주, 뉴질랜드는 B급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D급으로 평가해 歐美 선진국들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 운용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더 큰 문제는 출산저조이다. 게피라 誌는 ‘북의 핵은 잊어버려라, 남한은 불가피한 다른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45년에는 세계 최대의 고령국 (인구의 50%) 이 되며 50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 놓았다. “조국의 젊은 여성들이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