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크 “이박사 북진시 조약 폐기, 체포해라”
4.19 권좌 축출, CIA 비행기로 하와이 사실상 피랍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북한은 경제력이 남측보다 뒤지기 때문에 고가의 재래식 무기로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 투자 대 효용가치(공격능력에 따른 위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 단연 핵무기인 것을 확인하고 일로 매진하여 드디어 원자탄에서 나아가 수소 폭탄급폭발 장치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미동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을 보유하는 상황에 도달하자 북한을 파멸시키겠다고 공갈(恐喝)치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작년 6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차 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으나 이행과정을 놓고 실갱이를 하다가 6개월이 흘렀다. 미측 실무 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시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 올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폐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핵 보유는 인정해주며,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으로 성의를 보이려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18일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에 들어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발표만 남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민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 3 : 전문 기사 끝에 있음)
아직도 이승만 키즈 (Kids 이 박사 맹종자)들은 동 조약이 이 박사 필생의 위업(偉業)인듯 포장, 선전하고 있으나 제 2조를 보면 외부 (북한이나 그 동맹국들의) 침입이 있을 때 협의한다고 되어있지, NATO 수준의 자동 개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3조에서도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못 박았다.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이박사의 외교적 승리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
한미방위조약의 댓가로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서 휴전 조인을 얻은 것이 첫번째 소득이고, 제4조에 따라 한국에 미군 기지 확보와 군대 주둔권(駐屯權)을 획득하여 당시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극동에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조약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이승만 박사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박사가 휴전이 되고도 ‘북진 통일’ 구호를 내세워 단독으로 북진하지 못하도록 동 조약 제1조에 (대북)무력 사용 금지를 명문화 했다.
휴전 이듬해 정상회담차 방미한 이 박사는 아이크에게 “조그만 전쟁”을 허용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아이크와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 조그만 전쟁이 인류 문명을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제3차대전으로 이끌게 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생 타이르듯 훈계했다.
이후에도, 이박사의 ‘북진통일’ 잠꼬대가 계속되자, 1959년 6월 25일에 열린 제411차 NSC 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박사가 북진할 낌새만 보여도, 한미동맹을 폐기처분하고, 이박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아이크는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한 렘니처 장군에게 ”이박사의 북침 계획을 얼마나 빨리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국군의 보급 물자(주로 탄약과 유류) 전달이 일 주 단위인데, 그이상을 요구하면 담박에 알 수 있다”고 답하자 마음을 놓았다한다.
그해 여름에 주한 CIA 지부와 주한 미국대사 (당시 다울링)가 이박사가 노망이 들렸다는 보고를 올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노망들린 자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박사와 절친한 월터 져드 (Walter Judd) 하원의원을 비밀 특사로 보내서 하야를 종용했으나 이박사는 웃어 넘겼다. 결국 4.19 민주 항쟁이 일어나자, 이박사가 이미 아이크로부터 용도 폐기 처분된 것을 잘 아는 마샬 그린이 이박사를 압박해서 권좌에서 축출(逐出)시켰다.
4.19 당일 오전에 이미 경무대 앞에서 발포 명령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주 2) 하오에 계엄령을 선포해 군인들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지휘권은 이박사가 아니라, 미군 사령관에 있었다. 결국 이박사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했다고 날뛰었으나, 자신이 원했던 권력 유지 대신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결과가 되었다.
그는 맥아더에 편지를 보내는 기지(機智)로 대통령 자리를 얻었지만 너무 오래 독재를 하면서 영명한 아이젠하워의 충고를 귓전으로 흘려버렸다.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꾀하던 중 미국 CIA의 작전에 걸려들어 하와이 교포들이 보낸 전세기가 아니라 CIA 간판회사 CTA기 편으로 하와이에 납치되어 갔다.
이처럼 이박사는 맥아더 빽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매사를 사리에 맡게 처리하는 아이크의 눈에 거슬려서 하와이로 잡혀가서 오매불망 고국땅을 그리다 저세상으로 간 것이다.
다시 조약 내용을 살피자면, 맨 밑에 <양해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북한등) 외부의 무력 공격이 없으면 원조할 의무가 없다는 단서를 달아, 이박사 소망인 ‘북진 통일’ 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어느 한 쪽 (미국/한국)이 다른 당사국에 통고하고 1년만 지나면 조약이 중지된다는 조항으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한미방위조약은 어떻게 보면 한해살이처럼 보인다. 한미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이해하고 타협해나가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언제 폐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적도 아군도 영원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조약이 아니라 공동의 국가 이익이다. 한국전 때는 동맹 조약이 없어도 미국이 출병했다. 마찬 가지로 동맹 조약이 있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조약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동맹 조약 유무보다는 특정시점의 국가 이익이 행동을 결정할 따름이다.
필자 주
주 1: 이 박사는 내가 하와이로 축출했다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78757
주 2: 이 경무대 앞 발포로 필자의 고교 동기이며 당시 서울 대학교 법대 1학년생이었든 박동훈 군이 희생되었다. 그와 함께 희생된 모둔 영웅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주 3: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 觀往知來)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