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희롱법과 규정 알고 있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한국 대통령의 대변인이 워싱턴 디시에서 성희롱에 연류되어 즉석에서 직위해직된 적이 있었지요. 대통령께서 미국방문 전반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차에 대통령의 '입' 역할을 담당한 대변인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체면이 크게 구겨졌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다지만, 그가 미국의 성희롱법과 규정을 좀더 알고 행동했었어야 옳았습니다. 워싱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21살의 여직원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녀의 둔부를 만졌다는 보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향력있는 언론인 생활을 오래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의 둔부를 만진 것이 아무렇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언행을 여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동등고용위원회(EEOC)가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행을 아래에 열거하겠습니다.
·강간미수나 성적접촉 시도
·원하지 않는 성적압력
·원하지 않는 신체접족, 기댐, 구석으로 밀어부침, 또는 꼬집기
·원하지 않는 성적동작이나 제스처
·원하지 않은 편지, 전화걸기, 성적 성격을 띈 물질
·원하지 않는 데이트 압력
·성적인 놀림, 농담, 또는 질문
·친하지 않은 상대에게 '베이비' 또는 '하니'라고 부름
·친하지 않은 상대에게 휘바람을 부는 것
·야한 이야기
·성경험을 묻는 것
·상대의 복장에 관해서 성적논평을 하는 것
·키스하는 소리를 내는것
·목을 만지는 행위
·상대의 옷이나 신체를 만지는 것
·상대에게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주는 것
·껴안는 행위
·신체부분을 쓸어내리거나 툭툭 치는것
·상대를 위아래로 처다보는 것(승강기 눈)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키스를 불거나 윙크하는 짓
·손이나 몸 동작으로 성적 몸짓을 하는 것 등 입니다.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언행은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30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