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무이자 융자’ ’현금할인’ 조심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올랜도에 거주하는 산드라 맥린은 몇 달 전에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아직도 자동차 대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전 재정 회사는 전화로 그녀가 차를 구입한 판매점은 그녀가 트레이드인(trade-in)으로 대신한 대금을 아직도 갚지 않았다고 전해 왔던 것. 그 결과, 그녀의
신용기록은 채무불이행이란 손상을 입어야만 했다.
맥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을 다시 방문했고, 판매점에서 차에 대한 재정거래를 완전히 다시 고쳐 썼다. 하지만 이번엔 전보다 더 높은 구매액과 이자율이 부과되었다.
이에 차량판매소를 고소한 맥린의 대리인, 스테판 팔그린 변호사는 이런 형식의 판매행위를 “전형적인 미끼상술이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재청판매’(yo-yo sale)라고 부르고 판매인들은 이를 즉시인도(spot-delivery)라고 부른다. 소비자는 계약을 서명한 즉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 나중에 판매인은 구입금에 대한 융자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다시 불러들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차량매매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차량제조사나 판매점은 차량 구입비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을 내세우며 손님을 끌면서 이런 융자플랜에 대한 문제점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소비자 변호회에 따르면 많은 자동차 구매자들이 차량구입비를 차량전문 금융사인 ‘지맥(GMAC)’ 또는 ‘포드모터크레딧(FMC)’에서 대출하지만 이들은 보통 은행이나 신용조합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인다고 전했다.
주요 자동차 융자 회사들은 특히 소수인종에게 이런 식으로 높은 이자율을 붙였다가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지맥, 다임러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뱅크 오브 어메리카, 제이피 모르간 체이스 등의 금융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금융비용을 얼마간 삭감하였고 또 회사의 이윤을 총 융자비용의 1~2.5% 사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이같은 소송을 합의했다.
하지만 포드나 토요타 등의 몇몇 회사들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번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사기전 다른 금융기관 융자 알아보는게 최선
이번 소송에서 전미자동차판매연합(NADA) 측 최전선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소비자교육기관 ‘어웨어’(AWARE)의 대변인 에릭 호프만은 “융자 역시 분명 판매 비즈니스의 일부분이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융자회사를 소개해 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어웨어’연합은 융자 이자율 소송에서 많은 회사들의 합의 직후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웹사이트(www.autofinancing101.org)나 다른 공공매체를 통해 차량 구입비 융자 시 참고사항이나 자동차 산업계의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자동차산업이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웨어’의 웹사이트는 자동차 가격을 협상하기 전에 융자 이자율을 협상하라고 제안하지만, 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자동차를 사기전에 판매점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구입비 융자를 준비해 놓은 후에 차를 고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만약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마련한 융자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계획을 바뀌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톤 D.C. 미국 퇴직자 협회(AARP)의 소비자보호법률담당자 살리 험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경고했다.
소비자는 귀가 솔깃해지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구입비 무이자 융자가 최선인 아닐 수도 있다. UCF 재정 전문가 폴 그렉은 한가지 예를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만약 판매인이 차량 구입비 융자 시 무이자 융자(zero-interest)와 현금할인(cash rebate)란 2가지 선택권을 줄 때 때론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후 현금할인(cash rebate)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48개월 상환에 이자율 6%, 2만 달러 융자 시, 채무자는 이자로 $2,546를 내야 한다. 2만3천 달러를 무이자 융자를 받는 것보다 현금할인 3천 달러를 받은 후 2만 달러에 대한 이자인 $2,546를 내는 것이 $454 이득이다. 그렉은 “이런 경우에는 현금할인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며“이자가 있는 융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하는 융자를 무이자 융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