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지난 20년 동안 저 역시 그러한 질문과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저의 컨설팅은 물론 이민부의 심사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미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일부 존재하기에 오늘 저의 칼럼은 이민부가 절대로 보장하거나 개런티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심사기간(processing time)
이민컨설팅을 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는 고객과의 질의 및 응답 중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 : 저희 워크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심사는 얼마나 걸려요?
답 : 이민부에 따르면 요즘 평균 23일이라고 하네요. 실제 근무하는 날짜 기준으로 23일이요.
문 : 그럼…. 한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쯤 되면 저는 말문이 턱 막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안내가 이민부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며 업데이트까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심사기간”일 뿐이지, 이민부가 이 기간 이내에 그 어떤 비자 신청서라도 반드시 100%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이나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10월 16일 현재)
<Processing times>
Most visa applications are processed within the times given below, but they can take longer in some situations. Applications may take longer to process if we need to check your information or request more information from you.
Times exclude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대부분의 비자신청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기간 내에 심사가 진행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이민부가 당신의 정보를 체크하거나 당신으로부터 추가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시엔 심사는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심사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그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10개의 워크비자 신청서가 있다고 합시다. 5개는 1개월 걸려서,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장장 3개월이 걸려서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10개의 평균 심사기간은 2개월입니다. 단 1개의 신청서도 2개월 걸린 적이 없는데 평균 2개월이 걸린다고 발표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1개월~3개월 걸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므로, 위의 심사기간에 대한 안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 기간 전후로 걸릴 수 있다’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넣기만 하면 자동 승인?
아이구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100% 승인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이민부 콜센타에 전화해 보십시오. 그 어떤 콜센타 직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넣어만 주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100% 승인이라는 선물을 드릴께요!”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에 대한 안내와 평균 심사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을 뿐이지, 이민부는 절대로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류의 질문들은 언제든지 날아듭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접수 후 기다리기만 하면 승인 되는 거죠?”
“아니, 준비하라는 서류는 죄다 준비했는데 안주기도 한다구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싶다는데 왜 영주권을 안 주는 거에 요?”
“내가 내돈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 어학원에 주고 공부하겠다는데 학생비자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뉴질랜드 시민권자랑 결혼한 사람인데 관련서류만 내면 승인은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돈 써가면서 관광 더 하고 가겠다는데 뭐, 방문 비자 연장은 백 프로죠?”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이민부는 절대로 그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100%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승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제출하고 이민관의 공명 정대한 심사를 기대할 뿐이지, 이민부도 저희도 그 어떤 결과를 개런티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신체검사 무사통과?
신체검사에 관한 질문 역시 참으로 흔합니다. 어떤 질병이 통과되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등입니다. 관련된 대표적 이 민법 조항을 소개 드려 볼까요?
a. A person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if they are:
i. un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ii. unlikely to impose significant costs or demands on New Zea land’s health services 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iii. able to undertake the work or study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 visa, or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grant of the visa.
이민부는 그 어떤 비자 신청자이든 간에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상태를 이민법에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도 앓고 있는 그 어떤 신청자의 신체검사조항 통과, 실패에 대하여 저희 이민법무사나 이민관은 실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엔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비활동성 간염은 무조건 통과지만 활동성 간염은 무조건 불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염에도 A,B,C,D…타입이 있으며 병의 상태에 따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기도 하고 복용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비싼 약을 얼만큼 자주 먹어야 하는지 등등 그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체검사100% 통과’를 개런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전문가라면 추측과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질병 소지자 또는 경력자의 신체검사 심사에 대해서 이민부는 심사하기 이전에는 100% 합격을 보장하거나 100% 불합격을 절대 말할 수 없답니다.
알쏭달쏭한 신원조회서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신원조회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어떤 나라의 신원조회서가 언제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을 기약하지만 오늘은 ‘제출/미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신원조회서의 통과와 실패에 대한 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흔한 질문 모음입니다.
“음주 운전 한번 했는데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음주 운전 2번 했습니다. 영주권에는 아예 도전도 하지 말아야 한다던데요?”
“5년이면 범죄기록이 삭제된다는데 그럼 5년만 기다리면 신원 조회는 무사통과죠?”
“범죄기록이 있으나, 지난번 워크비자 신청시 제출한 신원조회서가 통과되어 워크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스피드 카메라 벌금이 몇 개 있습니다. 스피드야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YES / NO”이렇게 둘 중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이민관의 실제 서류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접수 이전에는 그 누구도 100% 개런티 되는 답변을 신청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관련 이민법 조항에 따르면 아예 도전도 하지 말아야 하는 범죄 경력자가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자들조차도 영주권 승인에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오니 그 모든 신원조회서는 알쏭달쏭하기만 하네요.
칼럼니스트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