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퇴직 분담금 ‘1유로 납부에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6월1일 인터넷 또는 아틀리에를 통한 ‘시민의견 타진’(consultation citoyenne)에 들어갔다. 이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것이다.
장-폴 들르보아(Jean-Paul Delevoye) 연금 개혁 위원회 위원장은 ‘개혁의 목표는 1유로 납부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연금 제도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복잡하여 말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근무했는가, 공무원이었는가, 임금 근로자였는가, 독립 기업가였는가에 따라 연금 제도가 다르고, 선박의 선원, 종교계, SNCF, RATP, 코메디 프랑세즈, 프랑스 중앙은행 근무자들의 특수 연금 제도 등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에 40개 이상의 연금 제도가 있고, 또 기본 연금과 보충 연금이 있다.
제도는 다르지만, 연금은 3개의 큰 기본 원칙 위에 운영 되고 있다.
1. 의무적이다 :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분담금을 납부한다. 임금 근로자의 연금 분담금은 기업주가 총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2. 분배 제도다 : 현직 근로자들이 퇴직자들의 연금을 부담한다. 이는 세대 간의 연대성 논리에 의거한 것이다. 반대로 자본 축적에 의한 연금 제도에서는 각 현직 근무자가 미래의 자신의 퇴직을 위해 자본금을 축적하는 제도다.
3. 연금 분담금은 기여금이다 : 연금액은 각자가 경력 기간 중 낸 분담금 액수에 비례한다. 각자는 분담금 납부 ‘분기 수’ 또는 ‘년 수’를 유효하게 하는 기간 동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연금액이 보장된다. 일반 제도(Régime général)에서는 경력 기간 중 월급액이 가장 높은 25년 간의 월급 평균의 50%다.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마크롱 후보의 큰 공약 중의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다. 그가 희망하는 개혁은 현재의 복잡한 연금 제도를 철폐하고 지위(statut)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규칙의 단 하나의 연금 제도를 창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복잡한 현재의 제도, 퇴직 연령과 퇴직액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인 공통 연금제도’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를 창설하고자 한다. ‘1유로 납부하면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는, ‘점수’에 의한 제도(système par points) 같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금 개혁을 1995년에 알랭 쥐페 총리가 시도했고, 2010년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시도했으나 파업과 반대 시위로 무산되었다.
점수에 의한 연금 제도
점수에 의한 제도에서는, 각 현역 근로자가 매년 일정 점수를 쌓아 나간다. 퇴직을 할 때 쌓인 점수를 연금으로 환산한다. 고전적인 점수에 의한 제도에서는 모든 퇴직자에게 연금은 점수의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점에 1.25 유로 식이다. 현재 프랑스의 모든 보충 연금은 이 모델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려하는 제도를 ‘점수에 의한 퇴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와 약간 다르다. 이는 ‘개념적 계정’이라 부르는 제도인데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각 현역 근로자는 ‘가상 계좌’(compte virtuel)에 자신의 분담금을 붓는다. 퇴직 시 누적된 ‘가상 자본금’에 ‘변환 계수’(coefficient de conversion)를 적용하여 연금을 계산한다. 이 때 두 요소를 고려한다. 하나는 퇴직시의 연령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시의 각 세대의 기대 수명이다. 누적된 가상 자산을 이 계수로 나누어 년 수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한다.
퇴직 연령, 기대 수명, 누적된 분담금(가상 자산), 등 여러 계수와 변수들을 적용한 각 퇴직자의 연금액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연금을 적게 받고 일찍 퇴직하는 것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손익 계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연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