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학생을 가장해 외국인을 입국시킨 혐의(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로 사설학교 이사장 A씨를 구속하고, 교직원 B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학교 이사장 A씨와 교무처장 B씨는 2016년 베트남 인 11명에 대해 D-4-6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후 전공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취업시키고, 6개월 비자 연장 대가로 300만원씩 받고 학교 출석부등 서류를 허위 작성해 비자연장을 신청한 혐의다.
A씨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국어 토픽 2급 자격증을 D-4-6 비자의 필수요건으로 시행하자, 피해자가 외국에 있고 취업목적의 약점이 있는 점을 악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친분이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베트남 68명, 필리핀 24명 등 총 92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력사무소 사장 C씨는 사설학교 교무처장 B씨로부터 공급받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취업활동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흥, 안산 공장의 공원으로 취업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무부에서 D-4-6(우수사설 연수기관)에 최대 100명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점을 이용해 서울 강남의 사설교육기관에서 유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베트남과 필리핀 유학 지원자 92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유학생을 가장해 입국시켜 인력사무소를 통해 취업 알선후 이들에게 돈을 받고 출석부를 허위 작성해 비자연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동남아 유학 지원자들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207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