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업체에 일방적 매장 이전과 계약 해지 통보
- 한인 업체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 업체까지 피해 사례 속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가 바다 넘어 베트남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베트남 진출 이래 호치민시와 하노이, 다낭 등지에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베트남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이 업체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해외투자 1위 국가이다. 삼성, LG, POSCO 등 수많은 대기업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 중 호치민시는 동남아 전 지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도시로, 베트남 한인 교민 20만 명 중 1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호치민시에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VINCOM 사가 운영하는 빈마트(Vin Mart), 일본계인 아에온(AEON), 프랑스계인 빅씨(BIG C), 우리나라의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의 대형 마트가 운영 중이다. 이 중 롯데마트 베트남은 호치민시에서만 7군과 11군, 떤빈(Tan Binh), 고밥(Go Vap) 등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한인들 사이에서 롯데마트에 대한 피해 사례가 돌기 시작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서 최근 들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피혜 사례는 4가지다.
첫 째는 계약 날짜를 무시한 매장 이전 및 계약 해지다. 처음 마트 내에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간곡한 부탁이나 타 롯데마트 내의 입점 매장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어 소매업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입점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롯데마트 사정에 따라 일방적,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한 달, 심지어는 일주일 내에 매장 이전을 지시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다. 그 구실로 이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을 1~6달짜리 단기 계약으로 진행해 입점 업체들을 괴롭힌다. 물론 잦은 매장 이전에 따른 모든 손실은 업체 부담이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임대료 인상과 비상식적 협력 요구다. 롯데마트는 최근 2년 동안 임대료를 100% 이상씩 인상하고, 업체가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면 시장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말로 협의를 차단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인 담당자와 미팅을 요구하면 일주일 넘게 기다리게 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합리적인 협상 자료를 제시하며 조정 및 양해를 구하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것이다'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하지만 마트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입점 업체들에게 경품 지원, 상품권 구매 등을 강요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한국인 법인장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법인장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업무 청탁과 보복 행위다. 롯데마트 직원들은 입점 업체의 디자인 등을 문제 삼아 영업을 중지시킨 뒤 지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통해 매장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한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부당함을 제기한 한 업체가 롯데마트 본사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는 커녕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또한 2015년 경쟁업체인 이마트가 베트남에 진출하자 법인장이 직접 나서 이마트에 입점하는 협력업체는 롯데마트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협력업체 중 몇 곳은 불과 3년 전 베트남의 롯데마트 전 점포에 입점하여 롯데마트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단 1곳의 매장만 유지하고 이마저도 해지 통보를 받은 입장이다.
네 번째는 대금 지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설비를 도운 업체들은 점포 개발 시 작업했던 전기와 기타 설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한국 본사에서 임원 등이 점검 방문을 오면 매장 이전이 불가피하다 말하면서 잦은 매장 이전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전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약속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책임을 미루며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위 내용을 제보한 한국업체 A사의 B대표는 "롯데마트가 저지른 갑질과 횡포는 모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다. 의이를 제기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베트남 내에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빈마트, 아에온, 빅씨 등에 함께 입점되어 있는데, 타 마트에서는 한번도 받지 않았던 대우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 롯데마트는 한국 롯데마트, 더 나아가서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권이 100% 미치는 곳이고 모든 한국직원은 한국으로부터 주재원 자격으로 나와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비호하고 종용하는 것도 모두 한국 롯데그룹의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사뿐만 아니라 15개의 임대업체와 1곳의 설비업체가 대부분 비슷한 사유로 롯데마트의 갑질에 의의를 제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통하지 않는 한국의 80~90년대 방식의 후진적인 갑질을 답습하여 전파시키는 폐쇄적인 기업 문화와 기본적인 윤리의식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한 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해봤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정당한 절차와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인상에 회의를 느꼈다"고 말하며, "한국 롯데그룹 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1달여가 지나도 답변 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추후에 보복 행위가 이어질까 두렵다"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이러한 롯데마트의 부당한 처사가 한인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업체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또 다른 C업체 관계자는 "박항서 감독의 선전과 K-팝과 K-뷰티 열풍으로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 롯데마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현지 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호치민 라이프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