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에선 애틀랜타 외 2개 투표소 추가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의 김지현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이달 18일께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재외선거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폐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이다. 김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김 선거관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 방문기간 중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촉구하였던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신청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국외부재자(유학생, 상사주재원 등)가 부재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신청서 제출로 등록서류가 간소화 됐다. 믈론 인터넷(www.nec.go.kr / ok.nec.go.kr)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신고.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의할 사항은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대신 투표소에서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직전에 실시한 재외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인만 해당되며 국외부재자는 매번 등록을 해야한다.) 즉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700여명이었는데, 이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년 제20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소나 연락처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재외선거인은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3. 추가투표소 도입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서 공관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 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추가되는 투표소는 최대 2개이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6개주의 인구수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98,996명이므로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투표소(애트랜타한인회관에 설치 예정) 이외에 2개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 선거관은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지침이 오면 각 지역별 인구수, 애틀랜타와의 거리, 유권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선거관은 지난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살롯에서 시작된 동남부 유권자 등록 운동 열기가현재 애틀랜타와 몽고메리를 거쳐 서쪽 끝 멤피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