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n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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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1810월을 맞이하며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와 찬바람이 벌써부터 몬트리올의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의 일부 가정에서는 더이상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일 수가 없게 되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몬트리올의 새로운 환경정책은 난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시간 당 2.5 그램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난로가 설치되어있는 모든 가정집은 시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2.5 그램이 넘지 않더라도 몬트리올 대기 오염 지수가 일정선을 넘어갈 경우 난로 사용이 제한된다.
변화된 정책 덕에 난로 사업은 오히려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난로 기업 Poeles et Foyers Rosemont의 소유주 Normand Hamel은 매출이 이렇게 급상승한 적은 25년 전 눈사태 이후로 처음이라 전했다. 많은 가정에서 난로를 수리 혹은 교체해야 해 큰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난로 기업 Poeles et Foyers Rosemont의 난로 수리와 설치 서비스는 이미 12월까지 예약이 가득 차있다 (9월 3주차 기준).
몬트리올 시청은 몬트리올의 미세먼지 중 40% 가까이가 장작 화로와 난로에서 배출된다고 발표했다. 몬트리올 공중보건단체 Montreal Public Health는 미세먼지를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다. 비영리 단체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초, 대한민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몬트리올의 새로운 환경정책은 바로 내일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s://montreal.ctvnews.ca/stricter-wood-burning-rules-come-into-effect-in-montreal-1.4115457, https://www.poelesetfoyersrosemont.ca/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