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 14일(목) 5층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함께 「한국투자이민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국제금융중심도시이자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大灣區)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향후 해외 이민과 투자를 구상중인 관련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새로운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으로 투자이민을 계획 중인 현재인 대상으로 법무부, KOTRA 관계자가 전문적인 상담도 진행되었다. 총영사관의 정선주 연구관은 “한국투자이민에 대한 호응이 이정도 일줄 몰랐다.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경쟁력 있는 해외 인재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이민과 투자를 결합한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Investment Immigration Scheme for Public Business)
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에 15억 이상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 즉시 영주권(F-5) 부여
②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에 5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한 후 5년 뒤에 영주권(F-5) 부여
이번 설명회가 한국과 홍콩 간의 경제․무역, 투자, 문화, 이민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삶과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투자를 통한 해외이주를 고려중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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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경쟁력 있는 해외 인재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이민과 투자를 결합한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Investment Immigration Scheme for Public Business)
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에 15억 이상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 즉시 영주권(F-5) 부여
②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에 5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한 후 5년 뒤에 영주권(F-5) 부여
이번 설명회가 한국과 홍콩 간의 경제․무역, 투자, 문화, 이민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삶과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투자를 통한 해외이주를 고려중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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