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2011년 제339호, 제340호 명령서에 따라 “재난 대책 관련 경고 정보 전달 규정”, “재난 대책 시에 지원 및 이주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네 번째 주 목요일 16시에 재난 경보기를 울려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경보기 울릴 때 정부 기관, 공사, 재난 대책 부처, 학교, 유치원, 시민들은 지진 시 안전 대책인 “숨어-앉아-기다려” 규칙에 따라 원위치에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나 기둥 벽, 구석에 위치를 확보하여 잠시 대피한다.
2번째 경보기 울릴 때 건물을 떠나 대피할 때 머리 위로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들면서 나가며 대피 시 안전 수칙은 “뛰지 않는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밀지 않는다.”이며 건물의 비상 탈출구를 파악하여 경로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news.mn 2019.03.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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