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사회정책 교육 문화 과학 상임위원회, 노동복지부와 몽골 고용주협회가 오늘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토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작년 3월 26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근로 분쟁 해소, 직원의 업무 능력에 따른 급여 지급 조건, 전문성에 따른 임금 제도 등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근로복지부 장관 S.Chinzorig가 강조하였다.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토의 실무단장 Ts.Munkh-orgil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자연맹, 고용주협회가 동의했다. 그러나 한 구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노동자연맹에서는 파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고용주협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러나 행정 조치 중 급여 인하 관련 조항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토의 참석자들이 초과 근무 시 급여, 추가 수당을 세분화와 같은법 제45조 1항 2에 명시한 직원이 퇴직금 조항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원이 퇴직할 경우 적용하고 있어 직원들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단장 Ts.Munkh-orgil은 토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동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ontsame.mn 2019.03.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