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봉 세무사
이전 칼럼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홍콩의 조세범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모든 납세자는 세무국에 정확하게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국장에게 처벌규정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에 대한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2)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3) 비밀유지 위반행위
2. 신고와 관련된 벌금
납세의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세무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일부사항 누락 |
- 자산보고서 미제출 |
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
세무국장의 요청정보 미제출 |
조사 및 심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불이행 |
재산세 면제 회사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관한 고지 불이행 |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홍콩 내 비체류시 고지 불이행 |
주소변경에 대한 고지 불이행 |
충분한 임대기록에 대한 기장의무 불이행 |
고용자가 세무국장에게 고용인의 고용시작일 고지 불이행 |
1) 지연신고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최대 지연납부 벌금은 Level 3(HKD 10,000)입니다.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간주되면 타당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무기장
필요한 사업기장의무를 타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Level 6(HKD 100,000)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홍콩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기장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정보의 제공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가 세무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Level 3(HKD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탈세 등
신고서 작성시 소득 등을 은폐 |
- 공제 신청시 거짓 증명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및 장부의 허위기록 등 잘못된 정보 |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범한 자는 Level 3(HKD 10,000)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기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형량으로 Level 5(HKD 50,000)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비밀유지 위반행위
홍콩 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정원·법원 등 허가된 공무원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evel 5(HKD 5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홍콩의 조세범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세무국장이 본래의 고지세액의 5%~10%를 부과하는 가산금 규정도 있습니다. 홍콩의 납세자 중에서 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납세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어 불필요한 벌금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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