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기사 등 7건 국보법 위반 고발돼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최근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실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告發(고발)된 이후, 조사를 받을테니 입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26일 신은미 씨가 “박근혜정부때 소위 ‘종북콘서트’로 강제출국돼 5년간 취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조사받는 동안 출국정지를 하지 말 것, 왕복 항공권을 보낼 것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신씨가 시민기자로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2018년 5월 2일 자 기사를 포함해 일곱 건 정도가 김 모 편집기자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으며, 경찰은 “고발인은 일반 개인으로 누군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은미씨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편집기자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 기자에게 신 기자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직접 썼는지 물었으며, 6월 안으로 김 기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5년간 입국을 금지당한 신 기자의 경우 “起訴(기소)가 힘든 상황으로 보이지만 수사는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이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고,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안이 발의되기도 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민기자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時代錯誤的(시대착오적)일뿐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신 씨가 강제 출국 당하기 하루 전인 2015년 1월 9일, 젠 사키 (Jen Psaki)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신 씨에게 제기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는 2018년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굵직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신은미 씨의 오마이뉴스 기사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을 脅迫(협박)하는 공안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낭비라고 혹평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분단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들이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합리적 여론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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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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