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및 울란바타르시 관련 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란바타르 시의회와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상기 법 개정안 관련하여 6월 21일과 22일에 진행하였다.
이번 토의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몽골 행정 단위 및 관리 운영 관련 법규 발표와 관련하여 울란바타르 시청과 구에서 올린 제언을 검토하고 통합하여 실무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토의에서 시청 사무처 산하 법률팀과 9개의 구청의 법률팀에서 총 4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의견 교류를 하였다.
[news.mn 2019.06.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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