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적발된 선박을 古鐵(고철)로 廢棄(폐기)한다고 로시스카야가제타가 서울발로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은 “한국 내 항구 중 하나에 抑留(억류)되어 있는 다른 선박 한 척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 대북제재 위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두 척의 선박은 소유주들에게 반환된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 유조선 ‘코티’(Koti)호에 대한 고철 폐기를 승인했다. 유류 운반선인 코티호는 2017년 12월 21일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억류조치 됐다.
역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2018년 1월부터 19일부터 군산항에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Talent Ace)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계획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선박은 모두 무국적 선박이다. 인터넷 마린 트래픽 사이트에 따르면 코티호는 파나마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는 토고 선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국제 사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결과적으로 폐기처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두 척은 고의성이 없고 선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방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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